“코로나 격리장소로 사용하라” 지시 어긴 여관책임자, 결국…

도당 검열 후 반역행위로 보위성에 체포…연루된 간부들 연대 책임 가능성도

방역
북한 평양 중구역위생방역소에서 방역 소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노동신문·뉴스1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당국의 방역정책을 거부하고 제멋대로 행동했다는 죄명으로 한 여성 주민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11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중순 명천군의 여관책임자인 50대 초반 심모 씨가 전염병 의심환자들을 격리시킬 장소로 여관을 사용하라는 정부(북한 당국)의 지시를 어기고 격리자 숙박을 막았다는 죄로 체포됐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도내 코로나19 의심환자들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도당에서는 명천군당과 협의해 이들을 격리할 장소로 명천군 여관을 지목했다. 그러나 명천군 여관책임자는 군당 간부들에게 돈을 질러주면서까지 여관을 전염병 격리자 시설로 사용할 수 없게 막았다고 한다.

소식통은 “명천군 여관은 수입이 좋아 군당 간부들과 보안일군(일꾼)들도 이곳을 들락거리며 여관책임자의 환심을 사려는 정도”라며 “여관책임자는 몇 년 사이에 세포위원장도 네 번이나 갈아치울 정도로 군당 간부들과의 교제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여관책임자의 이 같은 행위는 여관 세포위원장이 도당에 신소를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세포위원장의 신소를 받은 도당에서는 곧바로 명천군 여관에 대한 집중검열을 벌여 상황을 파악한 뒤 ‘심 씨의 행위는 당(黨)의 방역정책을 방해한 반역행위’라고 지적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정부는 이번 전염병 사태와 관련하여 이미 ‘방역정책을 거부하는 자는 반역자로 본다’는 지시문을 냈다”며 “코로나비루스(바이러스) 피해를 막기 위해 매일같이 정부지침이 내려오는 시기에 이와 같은 행위는 정부의 분노를 살만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결국 심 씨는 도당 검열이 있은 지 바로 다음 날 새벽 5시 직접 죄수차를 몰고 온 국가보위성에 의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체포 당시 상황과 관련, “추방대상자들을 한밤중에 데려갈 때와 상황이 비슷했다”면서 “풍을 친 죄수차까지 몰고 와서 체포해갔다는 것은 일반 체포 경위와는 다른 것으로, 정치범으로까지 몰고 갈 상황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한편 소식통은 “이 문제로 해서 그동안 뇌물을 받고 여관책임자의 뒤를 봐주던 군당 일군(일꾼)들 역시 당국을 기만한 행위로 연대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어 문제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이번 문제에 직접 개입한 군당 일군들에게는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