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3위, ‘이산상봉·北억류’ 첫 명시 北인권결의안 채택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도 높게 규탄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회원국 중 어느 곳도 결의에 대한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사실상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에선 북한에서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총체적으로 인권유린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러한 인권침해 행위가 처벌받지 않고 있는 것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지난 2014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지적한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적법절차 및 법치 결여,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거론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결의안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 반(反)인도범죄에서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제재와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김정은과 수뇌부를 겨냥한 것이다. 아울러 COI가 북한 지도층을 겨냥해 가해자 기소 및 사법처리 보장 등을 요구한 점도 상기했다.

이번 결의에는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 당국에 의한 타국인 억류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새로 포함되기도 했다. 결의안은 2015년 10월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데 우려를 표하고, 이산가족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고향 방문, 정례적·대규모 상봉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길 희망했다.

더불어 결의는 북한 내 억류자에 대해 북한이 비엔나 영사관계협약에 따른 영사접견과 억류자 보호 및 생존확인, 가족과의 연락 등 필요한 조치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북한에는 한국인 6명과 한국계 미국인 3명 등이 억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밖에도 결의난 임산부와 영유아를 포함해 절반 이상의 북한 주민이 식량, 의료서비스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자국민 복지 대신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재원을 전용하고 있는 것을 규탄했다.

이번 결의는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공동제안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했으며, 우리 정부도 60여 개국에 달하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이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채택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유엔 총회는 13년 연속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컨세서스(무투표)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15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정부는 유엔 총회가 금년 결의에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중단에 우려를 표명하고, 억류자에 대한 영사접견 등 기본적 보호와 생사확인 및 가족과의 연락 허용을 촉구하는 등 이산가족과 억류자의 인권 보호를 강조한 점에 주목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논평은 이어 “또한 이번 결의는 북한 내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북한이 금년 장애인 특별보고관 최초 방북 허용 등과 같은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지속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이 유엔총회 결의 권고에 따라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