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으로 농장 창고장 살해한 중학생 소년…무슨 일?

최근 북한에서 어린 소년이 빚 독촉을 하던 농장 창고장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데일리NK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달 초 개천군에서 한 중학생(14세)이 자신의 어머니와 채무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농장 창고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이 소년의 가정은 작년 여름에 식량이 부족해 쌀 50kg을 가을에 주기로 하고 창고장에게서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가을 분배량이 적어 올해 먹을 식량도 부족하게 돼 빚을 갚지 못했고, 창고장과 소년의 어머니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가을걷이 이후 배급받은 식량으로 빚을 청산하려 했지만, 가뭄과 태풍으로 인해 식량 생산이 크게 줄면서 빚을 갚지 못해 다툼이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올해 1분기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 대부분이 식량을 자급하지 못해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채무 문제를 두고 다툼을 벌이던 창고장은 소년의 어머니에게 ‘갚지도 못할 것을 가져다 먹기는 왜 먹었냐’고 폭언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아당겨 흔드는 등 폭력도 행사했다.

마침,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온 소년이 옷 방에서 어머니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격분해 가위로 창고장을 살해한 것이다.

북한 형법(268조)은 피해자의 폭행 또는 심한 모욕 때문에 일어난 발작적격분상태(우발적)에서 사람을 죽인 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에 대한 모욕과 폭행이 아닌 상황인 만큼 북한 형법의 고의적경살인죄(제267조)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에서 고의적경살인죄는 탐욕, 질투 그 밖의 비렬한 동기가 없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받는 처벌로 3년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다만, 아직 소년이 정확히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주민들은 사이에서는 경제적으로 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소식통은 “작년부터 식량 사정이 좋지 않은 데다 코로나 비루스(바이러스) 때문에 장사도 잘 되지 않아 다들 힘겨워한다”면서 “다들 어렵게 사는 와중에 이런 일이 발생해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