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행패부린 남편 참지 못한 아내, 결국 내연남과…

술에 수면제 탄 뒤 잠든 남편 목졸라 살해…무기징역 선고받고 교화소에 수감

지난 2018년 8월 북한 양강도 혜산시 전경. / 사진=데일리NK

북한 양강도 후창군에서 한 여성 주민이 내연관계에 있는 남성과 모의해 남편을 살해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교화소에 수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강도 소식통은 5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중순 후창군 병원의 40대 여의사가 국경경비대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내연남과 작당하여 남편을 살해한 죄로 무기형을 선고 받았다”고 전했다. 이 여성은 남편과의 잦은 싸움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결국 참지 못하고 살인을 저질렀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여성의 남편은 평소 술을 많이 마시고 주정을 하거나 몰래 집안 세간을 팔아 술로 바꾸는 등 말썽을 부리고, 20여 년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는 것으로 이미 군에서 망종(亡種)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이 여성은 오래 전부터 남편과 이혼하려고 애를 썼지만, 남편이 동의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혼하겠다고 하면 되레 죽이겠다고 달려들며 폭력을 휘둘러 별 수 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남편은 살해되기 전날에도 집안의 식량을 시장 장사꾼에게 팔아 넘기고 그 돈으로 술을 사서 마셨는데, 아내가 이를 알아채고 문제를 제기하자 ‘잔소리에 화가 난다’면서 이 여성이 일 하고 있는 병원에 도끼를 들고와 행패를 부리는 등 소동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여성은 화를 참지 못한 나머지 내연관계에 있던 국경경비대 대원과 짜고 술에 수면제를 타 남편을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이 여성은 남편이 술을 마시고 자다가 죽은 것처럼 일을 꾸몄지만, 의심을 품은 남편의 가족들이 보안서에 사체 부검을 요구했고 결국 살해한 것으로 판명돼 체포됐다”며 “체포된 여성은 약 보름 간의 긴급 예심 후 지난 5월 중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개천교화소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사건이 알려진 후 현지 주민들은 ‘이처럼 어려운 때에 식량과 가장집물을 팔아 술을 마시는 인간 말종을 누가 용서하며 살겠는가’, ‘병원에까지 도끼를 들고 따라다니며 못살게 구는데 아내가 제정신이겠는가’라는 등 쉬쉬하면서 살인죄를 저지른 여성의 편을 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살인에 가담한 내연남은 15년형을 선고 받고 함흥교화소에 수감됐다는 전언이다. 이런 가운데 그의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고 후창군 보안서에 찾아와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으나, 사법기관에 도전한 죄로 현재 후창군 보위부 수사과 대기실에 구류돼 취조를 받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