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어려워 목선 탈북 시도했던 일가족, 결국 수용소행

소식통 "'특별 건'으로 조사받다 최근 청진 정치범수용소 수감…배 빌려준 선주도 재산 몰수"

북한 강원도 원산 앞바다에서 조업 중인 북한 어민들의 모습.(기사와 무관) /사진=데일리NK 내부 소식통 제공

함경남도 홍원군 앞바다에서 목선을 타고 탈북을 시도하려다 체포된 일가족 4명이 최근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20일 데일리NK에 “지난해 홍원군 앞바다에서 도주하려다 붙잡힌 일가족이 도 보위부로 이송돼 조사를 받다가 지난 9일 수성관리소(청진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갔다”고 전했다.

본보는 앞서 지난해 11월 이들 일가족이 한밤중 목선을 끌고 바다로 나갔다가 경계근무 중이던 군 해안경비대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한 바 있다. (▶관련기사 보기: “목선 탈북시도 일가족 4명 체포…보위부, 월남 혐의 조사 중”)

당시 정황상 이들이 반국가범죄(조국반역죄)를 저지른 혐의가 명백해 해당 사안은 ‘특별 건’으로 도(道) 보위부에 넘겨졌고, 이들 일가족은 도 보위부 구류장에 수감돼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일가족의 가장인 40대 장모 씨는 도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보위부 계호원(간수)과 반탐과 지도원들의 구타에 못 이겨 끝내 가족과 함께 탈북을 시도하려 했던 사실을 자백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생계가 어려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을 보위부에 적극적으로 해명했다고 한다. 수산사업소에 조업 허가를 받는 대가로 돈을 바치고, 선주에게 배를 빌리는 비용도 내다보니 도저히 살림이 나아지지 않아 탈북을 결심했다고 토로했다는 것.

소식통은 “보위부가 주민 동향을 파악한 결과, 안해(아내)와 두 자녀들까지 해안가에서 미역이나 물고기 찌꺼기를 줍는 일을 하면서 겨우 생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런 안타까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절대 금기로 여겨지는 월남을 시도하다 현장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죄를 면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실제 북한 당국은 탈북자를 정치범으로 여겨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탈북을 시도하다 적발된 경우에도 중형에 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 형법 제63조(조국반역죄)는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것과 같은 조국반역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가장인 장 씨는 도 보위부 예심 및 재판 과정에서 ‘아이들은 잘못이 없다. 단지 나를 따라 나온 것뿐이다. 아이들만은 살려 달라’고 애원했으나, 결국 일가족 전원이 모두 수용소에 수감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아이들을 살려 달라 애원하는 남자에게 보위부는 ‘조국을 배반하고 남조선(한국)으로 도주하려던 집안은 3대를 멸족해 씨종자까지 말려버려야 할 족속들이다. 살려준 것만으로도 제도에 감사하고 혁명이 승리할 때까지 눈을 뜨고 살아서 변절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지켜보라’며 윽박질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의 불똥은 배를 빌려준 선주에게도 튄 것으로 전해졌다. 도 보위부는 장 씨의 바다출입허가증에 야간조업 도장이 찍혀있지 않았음에도 선주가 야간에 배를 빌려줬다는 점을 문제시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바다출입허가증에는 주간조업과 야간조업 도장을 찍게 돼 있다. 도장이 찍혀있으면 그 시간대에 조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선주는 도장이 찍혀있는지 같이 나가는 일군(일꾼)들이 누군지 확인했어야 하는데, 평소에 워낙 성실하게 일해 왔던 사람이라 그냥 빌려줬다가 하필 월남 시도로 붙잡히는 바람에 화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도 보위부는 선주에게 ‘제대로 확인하고 빌려주질 않든지 신고를 했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추궁했고, 이에 이 선주가 전 재산을 들여 만든 10여 척의 배를 몰수 조치했다고 소식통은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