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불법 조업한 어민 체포… “본보기로 처형 가능성 높아”

북한 강원도 원산 앞바다에서 조업 중인 북한 어민들의 모습(기사와 무관). /사진=데일리NK

최근 일부 북한 주민들이 당국의 방역 지침을 어기고 불법으로 조업하다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해상 조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으로 강력한 본보기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25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이달 초 일부 주민들이 서해안에 완충지대가 설정되지 않은 곳을 이용해 몰래 물고기를 잡으려다가 경비대에 단속되는 사건이 있었다”면서 “이들은 모두 처형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북한은 코로나19 방역 단계를 최고 수위인 ‘초특급’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국경과 지상, 해상 및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을 봉쇄한 상태다.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해상 조업 금지로 인해 어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불만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에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일부 주민들이 감시의 눈을 피해 조업을 하다 관계 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철산군 앞바다에 물고기가 넘쳐나 앞바다에만 나가도 쉽게 잡을 수 있다”면서 “(이번에 체포된 주민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 몰래 나와 물고기를 잡으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들은 바다는 국경지대와 달리 철조망이 없어 쉽게 오갈 수 있다고 생각해 바다에 나갔다”면서 “요즘 삼엄한 시기인데 경비대의 감시를 지나치게 허술하게 생각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자국 영해 내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총격을 가하는 등 해상 조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북한 당국은 해당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번에 붙잡힌 어민들은 극형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이 사건 때문에 서해 쪽 바다 경비가 강화됐다”면서 “국경경비대 수면제 사건까지 있어 시범껨(본보기)으로 총살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이달 초 양강도 김형직군에서 일가족 4명이 경계 근무를 서는 북한 군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탈북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접 ‘1호 방침’을 내려 체포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바로 가기 : 국경경비대에 수면제 먹이고 탈북… “무조건 잡아라” 1호 방침까지)

사상 이완 방지, 체제결속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북한 당국이 강력한 처벌을 통해 주민들을 통제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한편, 북한은 최소한 연말까지 어업을 재개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어민들의 생활고와 경제난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본지는 지난달 30일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수산성 하부 조직에 속한 일부 어민들이 일시적으로라도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고 중앙 기관에 요청했지만, 최소한 올 연말까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조업 활동을 재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 어민 불만 보다 코로나 방역… “연말까지 조업 불가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