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라루스, 처음으로 대북 제재 결의위반 계좌 동결

벨라루스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위반한 자국 내 은행계좌를 동결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3월 안보리 결의 시행 후 확인된 첫 사례다.


14일 미국의 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드미트리 미로치크 벨라루스 외교부 대변인은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면서도 문제의 계좌를 보유한 예금주의 국적 등 구체적인 정보 공개는 거부했다. 이어 미로치크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에 관련 내용을 제공했다면서 “안보리가 추가 문의를 할 경우, 유엔 회원국으로서 관련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718위원회는 은행계좌의 동결조치 등을 담은 벨라루스의 2270호 이행보고서를 공개했다.


벨라루스 정부는 지난달 16일 작성한 해당 보고서에서 “(자국 내) 한 은행의 예금주 한 명이 2270호의 제재 범주에 포함되는 계좌들을 보유한 사실이 발견됐다”면서 “(2270호) 32조에 따라 이 은행이 (계좌들의) 외부거래를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 (특정 기간)동안 이들 계좌를 통한 외부거래는 없었다”고 확인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외교공관과 인도적 활동을 제외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연관된 북한 정부와 노동당의 해외 계좌를 동결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 국적 16명과 기관 12개의 계좌 등 자산도 동결 대상이다.


한편,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13일 현재 58개국, 60개의 2270호 이행보고서를 공개한 가운데, 이 중 계좌 동결 사실을 밝힌 나라는 지난 1992년부터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벨라루스가 유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