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인권단체 “탈북민 강제 추방 규탄…국내외법 위반”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해당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이들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 /사진=통일부 제공

정부가 동해에서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지난 7일 강제 추방한 것을 두고 국내외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통일방송과 북한인권위원회 등 한미 19개 북한인권 시민단체들은 10일 “고문위험 국가로의 추방·송환·인도를 금지한 유엔고문방지협약 제3조 등 국제법을 위반하고 북한 선원 2명을 성급하게 추방한 대한민국 정부를 규탄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유엔고문방지협약과 자유권 규약에 가입한 한국은 북한 주민의 생명권, 고문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불과 3, 4일 만 조사한 후, 사법 심사를 포함한 적법 절차 없이 임의로 송환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문명국의 기본 양식과 보편적 인권 기준을 저버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게 한다”고 비판했다.

북한으로 인계될 경우 비인간적인 처우나 사형 등 극단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음에도 이들을 성급하게 북한으로 추방한 건 국제법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데이비드 알턴(Daivd Alton) 영국 상원의원도 9일(현지 시각) 자신의 홈페이지에 ‘한국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난민들을 북한으로 보냈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두 명의 북한 어부들에 대한 추방 조치는 심각한 도덕적, 윤리적, 법적 우려를 낳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인권 규범과 원칙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무를 따라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 충분한 조사와 적법한 절차 없이 북한 주민을 추방했다면서 국내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이번 사건에 관해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정부가) 법적으로 허용된 충분한 조사기간을 활용해 더 충실히 조사하거나 국내법과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와 재판으로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처리했어야 했다”며 “무책임하게 (북한 주민들을) 추방해버림으로써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사법관할권마저 포기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남북한 사이에는 범죄혐의자 인도에 관한 협정이나 합법적인 근거와 절차가 없다”며 “이 때문에 이번 강제송환은 불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