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북한인권법안’ 내용 발표

▲ 베이징 일본학교에 진입하는 탈북자들 ©연합

2월 3일 일본 자민당의 ‘대북 경제제재 시뮬레이션 팀’은 ‘북한인권법안’(가칭)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일본의 재외공관에 신변보호를 요구하는 탈북자에게 일본 체류 자격을 주고 정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일본인 납치 문제의 진전 상황을 의무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자민당은 ‘북한인권법안’이 실질적으로 탈북자들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일본인 납치자 문제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 김정일 정권에게 ‘정치적 압력’을 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미국의 ‘북한인권법’의 취지를 참고하여, 북한의 인권상황의 개선을 향한 국제 협조강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안에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의 개선을 향한 국제사회의 조치에 참가한다”라고 강조, 북한인권 개선을 향해 활동하는 비정부 조직(NGO)에 대한 재정지원도 담겨있다.

자민당의 아베 신조 간사장 대리는 “많은 북한사람이 결사적으로 탈북하려는 상황에서 김정일 정권이 원만히 존속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하는 등 탈북자 지원이 북한의 체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밝혔다.

이 법안은, 일본에 거주하며 생활할 수 있는 신분이나 지위를 탈북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성은 탈북자의 신원확인 등이 용이하지 않고, 북한 당국의 공작원이 입국하는 일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신중한 편이다. 때문에 탈북자 수용의 범위를 둘러싸고 일본정부의 담당부서들과 자민당간의 정책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이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주에라도 ‘납치자문제 대책본부’(본부장•아베 신조 간사장 대리)을 열어, 법안의 승인을 요구할 방침이다. 일본의 민주당도 같은 취지의 북한인권법안을 정리하고 있어 일본 여야가 어떻게 법안내용을 조율해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민당의 북한인권법안의 주요 골자

[탈북자의 보호•지원]
-재외 공관에 보호를 요구하는 탈북자는 일본 또는 제3국에 출국시킨다.
-탈북자가 일정한 조건을 맞는 경우, 체류 자격에 의해 받아들여 정착을 지원한다.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
-국제사회의 대처에 일본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NGO에 재정 및 다양한 지원을 실시한다

[납치 문제의 해결]
-신원 불명의 납치 피해자 및 납치 피해자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한다
-문제 해결의 진전 상황을 국회에 보고, 국민에게 공표한다.

박인호 기자 park@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