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평남서 개인 오토바이 신규 등록 불허돼…무슨 일?

북한 교통보안원 오토바이
강원도의 한 지역, 교통보안원이 오토바이를 타려고 준비하고 있다. /사진=데일리NK 내부 소식통 제공

북한 일부 지역에서 개인 오토바이 신규 등록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일부 도(道) 안전부 호안과에서 등록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8일 데일리NK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최근 평안남도에서 발생했다. 한 주민이 새로 구입한 오토바이를 등록하기 위해 안전부로 찾아갔지만, ‘개인은 등록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이 주민은 ‘예전에도 개인 이름으로 등록했는데 갑자기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따졌지만, ‘처음 등록하는 개인 오토바이는 등록하지 못한다’는 말만 재차 들어야 했다.

이 주민은 원래 북중 국경 지역에서 살다 최근 이사를 왔다고 한다. 당시엔 기관기업소 소속에 등록된 오토바이를 ‘중고’로 구입한 후 개인 명의로 바꾸고 사용했었다.

이번에 지역을 옮기게 됐는데 원칙에 따라 오토바이도 등록을 새로 해야 하기 때문에 큰맘 먹고 새 오토바이를 구입했다. 자연스럽게 이전처럼 개인 등록을 꾀했지만 허사로 돌아갔다는 것.

대충 기관기업소 이름을 걸고 이용하면 되지만 이런 경우엔 도장 값(명의)을 매달 내야 하는 수고를 겪어야 한다. 그러나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그는 현재 기관 등록을 알아보고 있다고 한다.

북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정(2017). ‘판매된 오토바이는 평양시에 첫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 /사진=데일리NK

이 지역에서 오토바이 개인 등록을 불허한 이유로는 일단 ‘관리의 편리성’이 꼽힌다. 무분별하게 개인 등록을 허가하는 것보다 기관기업소 소속으로 묶어두는 게 낫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북한은 2017년 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정에 ‘판매(공급제외)된 오토바이는 평양시에 첫 등록을 할 수 없다(제 95조)’고 명시했다. 이는 원래 평양에서만 시행하던 규정을 점차 지방으로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북한은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법을 지속 제정하면서 주민들에게 관련 규칙 준수도 연일 강조하고 있다. 다만 제한 사항이 늘어나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제학 전공 mjkang@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