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자강도 교화소 수감자들, 학대행위 시정 요구하다가…

이달 초 북한 자강도의 교화소에 수감된 두 명의 군수공장 노동자가 최근 교화소 내 가혹한 학대에 항의해 옥중 단식을 벌이다 10일 간 독방에 갇히는 처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은 ‘공화국 헌법에 대한 부정과 전면도전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돼, 이번 8월 대사면 명단에서도 제외됐다는 전언이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26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지난 7월 초 자강도 성간군에 있는 성간교화소에서 두 명의 수감자가 자신들에 대한 학대행위에 대해 3일간 항의 단식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두 수감자는 지난 2015년 3월 중순 자강도 군수공장에서 알루미늄판 등 군수품 생산자재를 불법 반출하다 군수공장 보위대의 단속에 걸려 보안서 예심과로 넘겨졌다.

이들은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군수공업파괴죄 등의 죄목으로 5년형을 선고 받았으며, 같은 해 9월 말에는 군수비밀 유지를 위해 별도로 마련된 제6교화소로 이감돼 현재까지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두 수감자는 30대인 담당 계호책임자(간수장) 최모 씨에게 수년 간 폭언과 폭행을 당한 데 대해 큰 반발심을 갖게 됐고, 이것이 발단이 돼 취한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독방 수감과 대사면 대상 제외라는 처분으로 되돌아왔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소식통은 “이들은 자신들을 비롯한 교화인들의 억울한 사정(인권침해)을 최 씨의 상급자인 교화1과 과장과 교화부소장에게 이야기하며 ‘교화소 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되레 상급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최 씨로부터 더욱 혹독한 대우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계호책임자인 최 씨가 담당 계호원(간수)들을 시켜 두 수감자에게 어렵고 힘든 일만 골라 주는 등 보복 성격이 강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다 오히려 더 큰 화를 입게 된 셈이다.

소식통은 “이에 두 수감자들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면서 3일 연속 단식에 들어갔고, 이에 대한 보고를 받은 교화소 측은 ‘단식행위는 우리 공화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당에 대한 전면 도전행위’라고 규정해 10일간의 독감방 처벌을 내리면서 호스로 음식물을 먹였다”고 전했다.

이어 소식통은 “국가와 인민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으면 어떤 조건에서도 교화소 생활을 잘해서 잘못을 심각히 반성하고 죗값을 치를 대신 단식으로 반항했다는 점에서 이들은 오는 8월 대사령 대상 명단에서 제외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지난 16일 ‘공화국 창건 일흔 돌을 맞으며 조국과 인민 앞에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대사를 실시한다’, ‘대사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실시한다’는 내용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일제히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본보는 앞서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정치범수용소를 제외한 모든 교화소에서 반체제범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일반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3년을 감형하는 대사면 실시 기준을 세웠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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