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장, 북한 노동자 비자 비용 대납하기도…제재 위반은 ‘쉬쉬’”

中 정부도 사실상 묵인...소식통 "일부 北 노동자들, 하루 17시간 노예 노동에 시달려"

훈춘 노동자 북한
중국 지린성 훈춘시의 한 공장 건물. 이곳에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데일리NK

북한 노동자를 채용하고 있는 중국 공장들이 이들의 체류를 연장하기 위해 비자 비용을 대신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데일리NK 중국의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를 채용하고 있는 중국 공장들은 노동자들의 출입국을 관리하는 기관에 노동자 한 사람당 1000위안(한화 약 18만 원) 이하의 비용을 납부하고 있다.

소식통은 “중국 기업이 북한 주민들의 비자 비용을 대납한다는 것은 이들이 노동자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제재 위반 사항임을 알면서도 북한 사람들이 노동을 계속할 수 있게 중국 회사가 도와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북한 노동자들이 발급받은 비자가 노동 비자는 아니어서 교묘하게 제재망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는 별개로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1년에 한 번씩 북한 영사부에 방문해 체류 연장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북한 노동자들이 영사부에서 밟아야 하는 행정 처리 중 여권에 체류 연장 도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차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도장이 체류 연장을 허가하는 것 이외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017년 12월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을 명령한 대북제재 2397호를 채택한 뒤 북한 주민들이 중국에서 신규 노동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북한 당국은 노동자들이 학생 또는 산업연수생 비자를 발급받게 하거나 도강증(渡江證)만으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재망을 우회해왔다.

중국 기업과 지방 정부가 이에 협력했기에 가능한 일이며, 중국 정부도 사실상 이를 묵인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 공장에서 지속 노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장 자체적으로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중국인 공장 관계자도 북한 노동자들의 작업장에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작업장 내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북한 노동자들이 하루 17시간의 고강도 노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보통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8시까지 일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지만 작업량이 많은 경우 밤 12시까지 노동하는 날이 다반사라는 것이다. 수면과 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은 3000위안(한화 약 56만 원) 안팎이다. 이마저도 절반 이상을 당자금 명목으로 북한 당국에 납부하고 있어 생활비를 제외하면 노동자들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1000위안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