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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이 14일 전후로 예정됨에 따라, 결의안의 구체적 내용과 함께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정부의 공식발표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번 인권결의안에도 기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7일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한국 정부 3년 연속 기권할듯
정부 당국자는 “북한 핵문제 협의와 화해ㆍ협력을 지향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 인권결의안 표결로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기권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년간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도 남북관계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불참하거나 기권을 선택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데일리엔케이>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정부차원에서의 공식적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의 기권결정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제61차 유엔인권위>에서는 비팃 문탓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인권 실태에 대해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공개처형’ 동영상과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들의 증언이 제출됨에 따라, 어느 때보다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있다.
또한, 인권위에 참가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세계 각국 대표단과 국제인권단체들도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을 집중적으로 폭로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에 대해, 지난달 23일 제출한 아홉 번째 의제(세계 도처의 인권 침해와 기본적 자유에 관한 문제) 발제문을 통해 “다른 국가들에게 자국의 정치체제나 심지어 삶의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가장 극악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EU가 ‘인권이슈’라는 맥락아래 우리 조국을 고립화시키고 억압하려는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같은 의제의 발제문에서 인권에 대한 전반적 중요성만을 강조했을 뿐 북한을 포함, 구체적 국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편,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이전 대북결의안에 비해 강경한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동아일보가 8일 보도했다.
국제사회, 北 인권침해 비판 높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 정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심대한 인권침해를 즉시 중단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한다.
이 결의안은 특히 “지난해 북한의 인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신설된 유엔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활동에 북한 정부가 전혀 협조하고 있지 않다”며 “북한이 특별보고관의 조사에 계속 협조하지 않고 인권상황이 개선되지도 않는다면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문제를 다룰 것을 촉구한다”는 등의 강력한 수준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당초, EU의 주도로 상정될 것이라 알려졌던 이번 결의안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일본인 납치문제와 관련해 ‘납치된 외국인들의 즉각적 송환’에 대한 조항이 더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