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인권 압박 가속화…인권침해 가해자 ‘몽타주’ 작성

지난해 9월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출범한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를 완화·방지하기 위한 활동에 본격 착수키로 했다. 특히 국내로 들어온 탈북민들이 상습적인 인권침해 가해자로 지목한 인물에 대해 ‘몽타주’를 작성하는 등 북한 내 인권침해 가해자들에게 심리적 압박도 본격화한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5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있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오는 9일부터 북한 인권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진행됐던 북한 인권 실태조사를 정부가 맡아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공신력 있는 자료를 축적해 나가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인권 인권 실태를 기록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정부 차원의 공신력 있는 기록을 생산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당국자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사회가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조사는 국내로 들어온 탈북민이 남한 사회 정착 교육을 받는 하나원에서 이뤄지며, 하나원 교육생 전체를 대상으로 입소 1주차에 북한인권의 전반적인 실태와 구체적인 인권 침해사례 두 가지로 나눠서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는 설문지를 기반으로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다. 설문지는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북한이 당사국으로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등을 참고해 설계됐으며 ▲탈북민 인권의식 ▲시민·정치적 권리 ▲취약계층 인권실태 등의 분야로 구성된다. 세부적으로는 공개처형, 연좌제, 정치범수용소, 강제송환 등 140여 개 문항이 있다. 

조사관이 전반적인 인권침해 실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 경우 법정양식에 따른 문답서를 작성한다. 또 동성 조사관이 면접을 진행하게끔 해, 탈북민들의 심적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가 조사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자체가 북한에 심리적인 압박이 될 것”이라며 “몽타주까지 작성해서 남긴다는 건 북한 인권 침해를 억제, 완화, 방지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는 검증 단계를 거쳐 활용되는데, 관계 기관의 정보를 통한 교차 검증과 정부 내 탈북민 출신 공무원을 통한 사실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를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발간해 북한인권 실태를 대내외에 알릴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본 방침은 연례보고서를 내는 것”이라면서도 “자료가 축적되면 중간에 사례보고서를 낼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록센터는 지난해 12월 하나원(안성 본원 및 화천 분소)에 입소한 탈북민 116명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실태 시범조사를 했다. 

시범조사에 참여한 탈북민 중 67명이 ▲강제북송 과정에서 자행된 폭행 및 가혹행위 ▲구금시설 혹은 조사과정에서의 폭행 및 성폭행 ▲공개처형 ▲아사 ▲실종 ▲가족에 대한 구금 등 130건의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를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