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 후 아내 살해한 60대男 징역 10년

밀입북을 함께한 아내가 북한 당국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고 의심해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이 씨와 부인의 시신을 판문점을 통해 인계했고 이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65)에게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씨는 실정법을 위반하고 밀입북해 북한 구성원들과 회합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기까지 했다”며 “죄책이 매우 중한데도 피해자가 죽음에 동의했다고 진술하는 등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일용직 노동자였던 이 씨는 어려운 형편에 건강까지 악화되자 밀입북을 결심, 2011년 5월 부인과 함께 압록강을 건너 북한에 들어갔다. 이후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책도 읽으면서 북한 생활에 적응하던 중 이 씨는 북한 지도원과 친하게 지내는 부인을 불륜으로 의심, 결국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