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자기한 초과 中체류 주민에 벌금… “힘들게 번 돈 뜯겼다”

소식통 "최대 2만 위안까지 부과...경제 위기 해소 위해 구금→벌금으로 정책 선회"

중국에서 빨간색 조끼를 입은 2명의 북한 여성 종업원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 /사진=데일리NK

최근 중국에 체류 중인 사사여행(중국 등 해외 친척방문)자가 귀국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국이 체류 기한을 넘긴 일부 주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처벌을 갈음하고 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18일 데일리NK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혜산 세관 등지에서 중국에서 체류하던 주민들이 귀국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북한 당국이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유입을 철저히 차단했지만, 중국이 사실상 ‘종식’을 선언하자 귀환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귀환 이후 검사와 격리 등 방역 절차는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한다. 현재 북한 내부는 아직까지 ‘최대방역체계’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40일간 예방원 격리’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관건은 바로 처벌 수준이다. 당국은 코로나 사태로 국경 차단 이후 체류 기간은 봐주면서도 기일을 넘긴 주민들에게 ‘벌금’을 물리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이전에는 체류 기일을 어긴 주민들에 대해 노동단련대 수감 등 사법적 처벌을 적용했지만, 최근에는 벌금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태풍 등 이른바 3중 타격에 따른 경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벌금에 대한 기준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초과 체류 기간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적게는 8000위안(元, 한화 약 138만 원), 많게는 2만 위안(약 344만 원)까지 벌금을 낸다고 한다”면서 “체류 기한을 1년 반 정도 어긴 어떤 주민은 1만 2000위안(약 206만 원)을 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사사여행자들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정주부라는 점에서 “외국에서 힘들게 돈 벌어왔더니 조국이 바로 뜯어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다만 중국에서 장기간 체류했던 일부 주민들은 ‘단련대보다는 벌금이 낫다’는 안도감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은 “어디에 감금되어 있기 보다는 빨리 장사해서 돈을 빨리 벌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사사여행을 위한 비자 발급은 국가보위성 외사과에서 담당한다. 보위부는 비자 발급을 원하는 주민에 대해 사상 검증과 더불어 500달러(약 58만 원) 이상의 뇌물을 요구하는 등 외화 흡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왔다.

강미진 기자
경제학 전공 mjkang@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