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활동을 한 죄목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20여년만에 재심판결로 무죄가 선고된 함주명씨와 가족들은 5일 국가와 `고문기술자’ 이근안씨를 상대로 3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함씨는 소장에서 “45일 간 불법 감금된 상태로 이씨의 가혹한 고문을 못이겨 `위장귀순 간첩’이라고 허위자백했고 이를 전혀 의심하지 않고 기소한 검사 때문에 15년6개월 간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와 이씨는 인생의 황금기를 빼앗긴 본인과 `간첩 가족’의 오명을 뒤집어썼던 아내와 자식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함씨는 1954년 월남한 가족을 만나려고 남파공작원을 자원, 남파된 후 자수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1983년 간첩 혐의로 체포돼 이듬해 5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후 1998년 8.15 특사로 풀려났다.
서울고법은 2000년 9월 재심을 청구해 3년여 뒤 재심개시 결정을 받은 함씨에 대해 올 7월 열린 선고공판에서 “불법구금돼 고문과 폭행으로 허위자백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반국가단체를 찬양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씨는 이 선고를 받은 뒤 형사보상금을 청구했으며 지난달 서울고법은 “국가는 5천658일 간 구금생활을 한 함씨에게 3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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