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번영의 한반도 위한 작은 시작 : 남북농업협력

며칠 전 통일부에서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책자가 발간되었다.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 배경 및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3대목표로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4대전략으로 단계적·포괄적 접근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병행진전 제도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원칙은 우리주도의 한반도문제해결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유지 상호존중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 국민과의 소통과 합의중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정책추진을 제시하고 있어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작은 시작을 비정치 분야이고 대북제재 하에서 인도적 지원이 가능한 남북농업협력 부분에서 협력의제를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제일 먼저 시작할 수 있는 것은 기존 남북농업협력 합의서를 이행하는 것이다.

2005년 8월 18일과 19일 개성에서 열린 남북농업협력위원회에서는 시범적 협동농장들의 영농기술지원과 현대적인 종자생산과 가공, 보관 처리시설을 2006년부터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남측 농업전문가들의 방문 등 농업과학기술분야인 축산, 과수, 채소, 잠업, 특용작물 등 분야에서 협력하고 토지 및 생태환경보호를 위한 양묘장건설과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2007년 11월 5일 개성에서 개최된 제1차남북농업협력실무접촉합의서에는 2005년도에 합의한 남북농업협력사업 중 시범적으로 축산협력사업을 착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평양시 강남군 고읍리 일대에서 5천두 규모로 양돈 협력사업을 일부 진행하였는데, 북측에서는 협력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력, 용수, 노동력등을 제공하고 남측에서는 양돈협력사업 시설 장비 및 물자를 차관방식으로 제공하였다. 차관의 상환기간은 차관 제공 후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하여 30년이며, 이자율은 연 1.0%로 차관계약을 합의하였다.

2007년 12월 14일과 15일 개성에서 열린 남북농수산협력분과 위원회 제1차합의서에는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을 올해 안에 착수하고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였다. 세부적인 사항으로 우량종자 생산 및 관리기술 교류, 유전자원 교환 등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과수, 채소, 잠업, 축산, 농업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모든 사업은 일부 진행되었거나 무산되었다.
 
기존 남북농업협력 합의서에서 기술된 사업은 현재까지도 북한에서 원하는 것이고, 농업생산성 향상과 북한 주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남측의 과거 합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상호신뢰 회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 당국 및 주민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과거 남북공동영농 경험이 있는 지역을 거점으로 남북농업협력사업을 재개하는 것이다. 2000년부터 2004년에 금강산지역의 삼일포 협동농장을 중심으로 공동영농사업을 진행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으며, 북한 농민들도 농업기술에 관심을 보인 사업이다. 향후 금강산관광 재개 시 현장접근성 및 확장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북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금강산-원산 관광벨트와 연계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006년에서 2008년에 개성공업지구 배후지역에 위치한 송도리 협동농장에서의 공동영농시범사업이다. 이곳은 개성공업지구까지 육로운송 및 통관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용이하고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협조 시 통신도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 특히, 개성공업지구 가동 재개 시 남북근로자들을 위한 신선한 식부자재(채소, 과일 등)를 공급할 수 있는 기지로 육성하면 북한주민의 소득증대와 농업협력 거점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북한과 기 합의된 남북농업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단순 물적자원 지원을 뛰어넘어 인적교류를 통한 농업기술지원 등으로 남북 신뢰와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할 것이다. 또한, 국내외 민간 NGO에서 원활한 협력사업진행을 위해 남북농업협력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 정비가 필요하고 민간단체에서 시행한 사업을 다각적 방면에서 다양한 여건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정부로 확대·연계한다면 남북농업협력사업의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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