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국금지’ 北 예외?… “中, 임시통관증명서 발급 특별조치”

27일 0시부터 시행 중...소식통 “건강증명서와 직무증명서 필요”

북중정상회담
지난 2019년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모습. /사진=노동신문 캡처

중국이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일시 중단한 가운데, 북한에는 예외를 허용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북중 양국이 사전 승인한 인원에 한해 임시통관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입국을 가능하도록 조치했다는 것이다.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 허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국 측과 현재 조율 중이라는 우리와 비교되는 조치로, 무역 중단에 따라 경제난이 예상된다는 북한 측의 호소에 중국 측이 이 같은 방식을 적극 도입한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30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27일 0시부터 조중(북중) 간 합의하에 필요에 따라 서로 입국을 허가하는 특별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며 “조선(북한)에서는 주로 무역일군(일꾼)들이 특수 임시통관 증명서를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는 26일 오후 11시 30분경 홈페이지를 통해 “28일 0시부터 중국 비자와 거류허가증을 가진 외국인의 입국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중 간 임시 입국허가 조치가 발동되기 직전 이 같은 조치를 공식화한 셈으로,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어 중국 당국은 “외교 공무 비자는 예외이고 필요한 경제무역과 과학, 긴급 인도주의 활동은 중국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과정 없이 임시 통관증명서만으로 중국 입국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둔 것이다.

다만 북중 양국은 검역 절차를 통과한 사람들에 한해 통관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건강증명서와 당국에서 발급한 직무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때문에 북한에선 의약품과 비료, 건설자재를 수입하는 무역일꾼들을 중심으로 통관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 당국이 군 소속 무역회사에 건설자재 조달을 지시한 것도 이러한 북중 간 모종의 합의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소속 무역회사들, 밀수 또 나섰다이번엔 건설 자재 확보)

또한 중국 측이 예외를 허용한 배경에는 광물 거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에 특수 입국허가증을 발급하는 조건으로 석탄, 무연탄과 금, 은, 동, 아연 등 유색광물을 기존 가격보다 4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현재는 대규모 인원이 조직적으로 왕래하기 힘들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 9월부터 육로가 아닌 선박을 통해 광물을 중국으로 이송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광물 수출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을 피하기 위한 꼼수다.

한편 입국 제한을 ‘과잉 조치’라고 반발했던 중국이 ‘내로남불’격 행동을 보인 이유는 중국 정부의 발표와 달리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또 다른 중국 소식통은 “조선(북한)과 가까운 연선과 동북 3성에는 코로나 감염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각 지역 자치방역대가 마을 입구를 폐쇄해 이동을 막고 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있다”며 “코로나 상황이 생각보다 통제가 안 되고 있으니 외국인 입국 금지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일부 북한 무역업자들은 중국 왕래 허용 조치에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소식통은 “무역일군들은 ‘중국 대방(무역업자)들 말을 들으면 코로나가 계속 퍼지고 있다는데 이렇게 중국에 가도 되는지’ 불안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