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당국의 황당 지시… “노동자들, 체류 기한 지났어도 中서 버텨라”

'외화벌이' 차질 우려한 듯...소식통 "北노동자, 가고 싶어도 못가는 신세됐다"

세관 단둥 신의주 북한노동자 북한여성
중국 단둥 세관에서 포착된 북한 여성들 / 사진=데일리NK

최근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의 귀국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국이 일부 인원에게는 계속 중국에 머무르며 일하라는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사정에 밝은 한 대북 소식통은 9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기존의 인력을 돌려보내면 (인력) 공백이 생겨 자금 마련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으니 섣부르게 내보내지 말라는 지침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내려왔다”며 “(북한) 당국은 노동자의 체류 기한이 다 됐더라도 일단 현지에 머물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 나온 북한 노동자들은 3년간 일을 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다. 그렇지만 대북제재로 인해 신규 인력 충원이 어렵게 되자 북한 당국이 기존 인력들을 계속 중국에 체류하도록 조치했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이다.

대북제재로 외화벌이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 당국이 기존 자금원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들의 귀국을 막고 있다는 것으로, 이로 인해 할 수 없이 중국에 남겨진 북한 노동자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북한 노동자 중 일부는 계속 여기서 일을 해도 돈을 제대로 받을지도 알 수 없고 밤낮으로 일에 시달려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며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비자가 만료된 채 중국에 남겨진 북한 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북한 노동자들의 처우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일부이지만 이 같은 당국의 조치를 반기는 목소리도 나온다. 소식통은 “오히려 12월(해외노동자 철수 기한)까지 일할 수 있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귀국 이후 먹고 살길이 막막해질 것이라고 예상한 노동자들이 그나마 일자리가 보장된 해외에서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말까지 돌려보낼 것을 결의했다. 이로 인해 유엔 회원국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올해 12월까지 북한으로 송환하고 제재 이행 상황을 유엔안보리에 보고해야 한다.

“단둥 내 북한 노동자들 귀국 중…체류 기간도 1주일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