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非승인 밀수, 군법으로 처리” 국가보위성에 명령

소식통 "당국, '보위 전선 철옹성같이 방어' 강조"...코로나 바이러스 유입 차단 일환인 듯

평안북도 압록강 국경경비대 하전사 군인 군대 북한군 초소
2019년 2월 평안북도 압록강 국경경비대 북한군 초소 군인. /사진=데일리NK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지역에서 밀수행위와 이를 조장, 은폐하는 현상들을 군법으로 엄중히 처리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평안북도 군 소식통은 17일 데일리NK에 “지난 15일 국가보위성에서 ‘계획 중인 모든 밀수, 밀매, 수출입 행위들을 군법으로 다스리라’는 지시가 각 국경경비대에 하달됐다”면서 “또한 무력 최고사령관(김정은 위원장)의 명령이니 허투루 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됐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보위성은 이번 지시에서 국가에서 승인하지 않은 밀수를 ‘비사회주의적 행위’ 또는 ‘이적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밀수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감추고 싶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지적한 셈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북중) 국경경계 임무를 적들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최전연 1선’이라고 강조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적(敵)은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보다는 확산일로에 있는 코로나 19를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조중(북중) 국경을 아예 봉쇄한다는 판단에 따라 경비대에 ‘당(黨)이 맡겨준 보위 전선을 철옹성같이 방어해야 한다’는 임무를 재차 강조하고 나서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밀수를 재판 등 사법절차를 받지 않고 처벌하다는 ‘전시군법 처리’ 지시에 따라 현지는 일단 ‘비상’이 걸렸다.

소식통은 “15일이 지나면 그동안 진행해 오던 국가 간 밀무역 및 해상 무역 통제는 다소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면서 “오히려 강력 처벌 지시에 허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명령이 하달된 후 국경경비대 지휘관들보다 부대 군관이나 말단 군인들이 더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비대의 처우가 나빠지면서 중국접경지역에서는 밀수, 밀매를 해야만 초보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인 장사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소식통은 “국가 밀수가 시작되면 그동안 미처 받지 못했던 장사물품을 반입하려고 했던 시장 도매꾼들도 ‘목숨 줄이 끊겼다’고 아우성이다”고 현지 분위기를 소개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북한 주민들은 “국가 간 무역 문제 해결이 힘들면 개인 밀수라도 눈감아줘야 우리 같은 평백성이 사는 건 우(북한 당국)에서도 다 아는 사실이지 않느냐”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밖에 현지에서는 “이번 명령을 어기고 밀수, 밀매, 무역하다 발각되면 죽는다”는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현재 연선에서는 군법으로 처리되느냐 마느냐 하는 이 판국에 개인들의 밀수를 돕겠다는 군인은 찾아볼 수 없다”면서 “최고사령관 명령이 내려온 이번 달은 정세를 잘 살펴봐야(지켜봐야) 한다고들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