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구금 중인 탈북민 7명 안전한 제3국행 보장해야”

ICNK 등 인권단체 성명서 발표…"한국 정부도 적극적인 외교력 펼쳐야"

16일 북한반인도범죄철폐연대(ICNK) 등 북한인권단체와 국제인권단체가 중국에 구금 중인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 7명의 강제북송 중단과 안전한 제3국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래픽=데일리NK

탈북민 7명이 현재 중국의 한 구금시설에 갇혀 북송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반인도범죄철폐연대(ICNK) 등 국내 북한인권단체와 국제인권단체들은 16일 “중국은 탈북자 가족의 안전한 제3국행을 보장하라”며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ICNK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7명의 북한 일가족이 중국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고문과 기타 비인간적 유린을 당할 위험에 처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ICNK는 성명에서 현 북한 법체계상 허가 없이 자국을 떠나는 것은 범법행위에 해당하지만, 과거 북한을 탈출했다 붙잡혀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들이 정치범수용소나 기타 구금시설에 수감돼 고문과 구타 등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구금 중인 탈북민의 제3국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은경 ICNK 사무국장은 “북한 당국이 반인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유엔의 자체적 평가를 고려해봤을 때, 어떤 탈북민도 자신의 의지에 반해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권 사무국장은 “탈북민들이 끔찍한 인권유린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북한으로 송환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중국 정부에 탈북자 송환 중단을 촉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성명에 동참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아시아 담당 부국장도 “만약 이 일가족이 북한으로 돌려 보내진다면 고문과 성폭력, 강제노동과 기타 심중한 유린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이들에게 안전한 제3국행이 주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베테딕트 로저스(Benedict Rogers) 세계기독교연대(CSW) 동아시아 팀장은 “이 일가족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은 고문과 구금, 처형 등의 험악한 운명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는 국제법 하에서 중국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며 중국이 난민 불(不)송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권 사무국장은 탈북민 7명의 강제북송 중단과 안전한 제3국행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권 사무국장은 “이 사건은 한국 외교부가 중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외교력을 펼쳐야 할 문제”라며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무고한 탈북민과 한국 국민의 9세 자녀를 포함한 가족을 구출해내는 데 얼마나 외교적 공을 들이느냐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는 생명과 직관된 문제이며, 인간생명과 관련된 이슈에 북한 당국의 눈치를 보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면서 “(한국 정부가) 비핵화 협상의 상태가 어떠한가와 무관하게 이 문제를 인도주의적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1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달 말 중국 공안(公安)에 체포돼 북송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진 9살 최모 양과 그의 외삼촌, 18살 김모 군 등 탈북자 7명이 현재 중국 랴오닝(遼寧)성 안산(鞍山)시의 한 구금시설에 갇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