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익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교수는 29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뉴국제호텔에서 열린 북한법연구회 월례발표회에서 “앞으로 북한 관련 소송이 늘어날 경우 전문 법원이나 전속 관할 법원을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제언했다.
장 교수는 “기존에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대한민국뿐이라는 전제 아래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북쪽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이었지만 최근에는 북한에 대해 일정한 지위를 인정하는 이른바 ‘남북한 특수관계론’이 유력하다”고 소개했다.
장 교수는 “대법원 판결도 북한의 법적 지위를 부정하다가 2000년대 들어 북한에 일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표현한 ‘대북송금 사건’의 판결을 예로 들기도 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혼 특례 조항이 마련되면서 탈북자가 북한에 남아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내는 이혼 청구소송이 한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장 교수는 분단으로 남북한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중혼(重婚) 취소소송 및 상속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통일 후 혼인법을 제정한 독일 등의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수의 학자가 북한에 살고 있는 자녀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의견도 있다”면서 상속권을 인정할 경우 남한에 사는 자녀와 동일한 비율로 재산을 나눠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견해가 나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헌법 원칙과 조화되도록 하는 법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통일 이후의 사법부 구성, 부동산 및 가족관계등록제도 통합 등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며 발표를 마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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