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월북자 北에서 강제 추방당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구본민 부장)는 16일 북한에 몰래 들어가 주한미군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박모(43)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올 2월 중국 지린(吉林)성 인근의 두만강을 건너 함경북도 온성군으로 밀입북해 30일 가량 체류하면서 한국 정치상황, 사회문제, 주한미군 동향 등에 대한 정보를 북측에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달 3일 북한에서 추방돼 중국 정부로 넘겨졌으나 중국 역시 이달 14일 박씨를 강제추방했다.

조사결과 박씨는 1984년 7월 자신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계모를 살해한 뒤 ‘차라리 북한에 가서 사는 게 마음 편하겠다’는 생각에 월북을 시도했다 무위에 그쳐 살인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1997년 9월 출소한 후 건설노동자, 이삿짐센터 인부 등을 전전하다가 작년 11월 인력사무소에서 우연히 알게된 이모씨의 제의로 중국을 방문했다 월북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