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인삼법’ 내용?… “마음대로 재배·유통시 ‘반역행위’ 취급”

개성 고려인삼 제품들. /사진=노동신문·뉴스1

이달 초 개정된 북한의 ‘인삼법’은 주민들이 마음대로 인삼을 재배·가공·유통하는 경우 이를 반역행위로 삼아 법정 최고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 소식통은 27일 데일리NK에 “정부가 국가의 보물이나 마찬가지인 인삼을 마음대로 재배하는 것을 반역행위로 취급하겠다면서 전국적 범위에서 나타나는 비법(불법) 인삼 재배와 가공, 유통 현상을 제지하고 나섰다”며 개정 인삼법의 내용을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앞서 개성 주민들의 불법적인 인삼 재배는 물론, 최근의 어려운 사정 속에서 재배된 국가 인삼이 국고에 전부 귀속되지 않고 주민들 사이에 유통되고 있는 현상을 파악하고 이를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했다.

그동안 개성 인삼은 국가 주요 간부들에게만 명절선물로 보내질 뿐 일반 주민들에게는 전혀 공급되거나 판매되지 않았으나 최근 개성에서 주민들이 몰래 인삼을 재배하거나 국가 인삼이 전국적으로 유통 거래되면서 크게 문제시됐다는 것이다.

실제 소식통은 “지난 15일 오전 개성시 조직별 월간 중요 당정책 내용 포치에서는 당, 보위성, 안전성의 공동지시문을 밝히면서 전국적 범위에서 인삼 재배, 가공, 유통에 관한 법을 어기면 최고 무기징역이나 사형도 가능하니 시범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여기에서는 특히 개인이 국가나 국가기관·단체의 승인 없이 마음대로 인삼을 재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승인된 연구기관이라 할지라도 1년에 4번 분기별로 국가의 감독과 검열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언급됐다는 전언이다.

또 개성의 인삼 생산지들에서는 수확한 인삼들을 잘 관리해 인삼이 절대 외부인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며, 제멋대로 생산물이 나돌 시에는 국가의 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됐다고 한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인삼 한 뿌리, 1g이라도 국가의 승인 없이 단체나 개인이 난발하는 현상, 장사 거래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강한 당적, 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이고 강한 사상적, 물질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내용이 전해지자 개성 인삼 장사꾼들 사이에서는 “개성에서 유일하게 장사되는 것은 인삼인데 국가가 살아갈 방도는 내놓지 못하고 통제 규정만 자꾸 늘리니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진다”는 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5차 전원회의에서는 금속공업법, 화학공업법, 기계공업법, 마약범죄방지법 채택과 인삼법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됐으며, 각각의 의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정령이 전원일치로 채택됐다.

이와 관련해 북한 매체는 개정된 인삼법에 인삼의 생산·수매·가공·판매·수출 등에 대한 규제가 보다 세분화·구체화됐으며, 법 위반 행위의 엄중성에 따르는 처벌내용과 형사적 책임까지 지운다는 조항이 보충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