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주민들이 가입하는 손전화(휴대전화) 보험 약관에 도난 피해 시 70% 보상 등이 명시돼 있지만, 실제 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 사실상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데일리NK 함경남도 소식통은 “최근 함흥시의 한 중년 남성이 손전화를 도둑맞고 손전화봉사소에 찾아가 가입한 보험에 따라 규정대로 보상을 해달라 요구했다”며 “그런데 봉사소에서 도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라 요구했고, 이에 화가 난 남성이 언성을 높이다 결국 직원들과 몸싸움까지 벌였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에서 손전화 보험은 체신소 산하 판매소와 봉사소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손전화 가격의 4~5% 수준이며, 기본 가입 기간은 1년이지만 최대 3년까지 연 단위로 보험 기간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 약관에는 ▲품질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고장 시 무료 수리 ▲도난 시 전화기 구입 가격의 70% 보상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시 보장 등이 명시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런 조항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해도 거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최근 손전화봉사소에 찾아갔다가 직원들과 마찰을 빚은 남성의 경우가 그렇다. 손전화 가입 당시 보험료로 12만원을 낸 그는 얼마 전 장마당에서 소매치기를 당해 손전화를 분실했고, 도난 시 전화기 가격의 70%를 보상해 준다는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봉사소 측에서는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빙이 부족하다는 점을 걸고 들었다. 약관대로면 전화기 구입 가격의 70%를 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나 실상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보상을 받으려면 어디서 어떻게 피해를 봤는지 도둑맞은 사람이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걸 구체적인 증거로 증명하는 게 쉽지 않아서 이런 경우 보험이 있어도 아예 보상받기를 포기하는 주민들이 많다”고 했다.
이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보험은 결국 국가 돈주머니 채우는 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한편에서는 “도둑맞은 것에 본인 책임도 있는데 그걸 보상받겠다고 찾아간 게 답답한 일”이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나왔다는 전언이다.
이처럼 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지만, 북한에서 손전화 보험 가입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기본적으로 손전화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 판매소 또는 봉사소에서 손전화 보험 가입이 사실상 의무처럼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식통은 “손전화는 장사 연락과 송금, 생활 정보 확인 등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필수품”이라며 “실질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손전화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가입은 해두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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