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에서 영재 교육기관으로 분류되는 도(道) 제1중학교 학생이 방학 기간 돈을 받고 과외를 한 사실이 적발돼 일반중학교로 강제 전학 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NK 함경남도 소식통은 “함흥에 있는 도 1중학교의 한 학생이 방학 기간 돈을 받고 가정교사 활동을 한 사실이 한 주민의 신고로 지역 당위원회에 접수됐고, 이후 학교 청년동맹 조직이 이를 강하게 문제 삼으면서 결국 지난 25일 일반중학교로 전학 조치됐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학교 청년동맹이 자의적으로 학생을 처벌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며 “도 1중학교는 도 당위원회와 인민위원회 교육국의 직접 관리를 받는데 이번 전학 조치도 도당이나 도 인민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각 도마다 있는 제1중학교는 도내 소학교(초등학교) 4학년 말부터 약 1년간 여러 차례 시험을 거쳐 선발된 학생들이 다니는 대표적인 영재 교육기관이다.
이곳을 졸업하면 평양에 있는 중앙대학 진학 등 비교적 안정된 진로가 보장되기 때문에 경제력과 권력이 있는 집안에서는 자녀를 제1중학교에 보내기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그런 집안의 학부모들은 제1중학교 선발이나 교육 방식에 관심이 높아, 자녀의 과외 교사로 이를 직접 경험한 제1중학교 재학생을 찾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만큼 수요가 있으니 방학 기간을 활용해 돈벌이하기 위해 과외 활동을 하는 제1중학교 학생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경제적 여력이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에게 일대일 가정교사를 붙여 공부시킨다”며 “가정교사는 대체로 현직 교원들이 하지만, 일부 학부형들은 유독 1중학교 학생을 선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사교육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되고, 심지어 교원도 아닌 학생이 사교육으로 돈벌이한다는 것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뤄진다. 이 때문에 이번에 신고된 제1중학교 학생도 강제 전학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을 접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해당 학생을 신고한 주민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오죽했으면 방학 중에 가정교사를 했겠느냐는 동정과 함께 힘들게 들어간 학교에서 쫓겨나 안타깝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라며 “불명예 딱지를 안고 전학 조치된 이상 그 딱지는 떼기 어려울 텐데, 신고 하나로 한 아이의 진로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며 신고자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어렵게 자녀를 1중학교에 보낸 가정은 하루아침에 자녀가 일반 학교로 전학되면서 상갓집 분위기가 됐다”며 “사람들은 ‘사촌이 기와집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다고, 이번 일도 결국 이 가정을 시기한 누군가에게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말들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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