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당국이 달러나 위안 등 외화를 현금으로 반출·입하는 무역일꾼들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무역일꾼들의 활동이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데일리NK 중국 현지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지난달 중순부터 중·대형 무역회사 일꾼들이 해외에 출국할 때 현금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현금’이라고만 명시할 뿐 외화인지 내화(북한 돈)인지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무역일꾼이 해외에 나갈 때 달러나 위안 같은 외화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무역회사 간부들은 당연히 외화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한다.
실제로 현재 북한 무역일꾼들은 해외로 나올 때 단돈 100달러(한화 약 14만 원)도 가지고 나오지 못한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북한 당국이 이렇게 외화 반출을 통제하는 이유는 외화 유출로 인한 북한 내부 환율 및 물가 상승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외화가 해외로 빠져나갈 경우 외화 공급이 줄어들어 외화 가치가 상승하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초까지 1달러에 북한 돈 8000원대였던 북한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2/4분기 이후 급등하기 시작해 현재 1달러에 3만 8000원대까지 오른 상태다. 북한 외화 환율이 2009년 화폐 개혁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치솟으면서 물가도 뛰어 쌀값은 4배 이상, 설탕·식용유·밀가루 등 수입 식자재 가격은 3~5배가량 오른 상황이다.
무역일꾼들을 통해 유출되는 외화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더라도, 북한 당국은 조금이라도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무역일꾼들을 대상으로 출국 시 외화 소지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 당국의 지시를 받고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하에 외화를 반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외에서 북한으로 귀국하는 무역일꾼들이 대량의 외화를 반입하는 경우에도 세관에서 강한 심문과 검열을 받는다고 한다.
물론 북한 당국이 해외에서 외화를 가지고 귀국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으나 무역일꾼들이 귀국 시 소지하고 있는 외화의 양이 1000달러(한화 약 144만 원) 이상이면 세관 단계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얻은 외화 소득인지를 자세히 캐묻는다는 설명이다.
특히 세관원들은 1000달러 이상의 외화를 소지하고 귀국하는 무역일꾼에 대해 한국 정부와 내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보를 넘기고 그 대가로 얻은 활동비는 아닌지 의심하며 집요하게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심문과 검열에 어설프게 대응했다가는 간첩 등 반국가 행위 혐의자로 몰릴 수 있어, 무역일꾼들은 귀국 시 소량의 외화를 들고 귀국하는 것조차 굉장히 조심스러워한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국가에서 외화를 통제하면서 무역일꾼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맨몸으로 해외에 나와서 외화를 벌어 공식 통로로 국가에 송금을 하고, 또 귀국할 때도 빈손으로 돌아가라는 뜻이니 누가 해외에 나와서 활동을 하고 싶어하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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