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5차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원산갈마해안관광특별구법’ 전문을 데일리NK가 입수했다.
법률 분석 결과 북한 당국은 외화 반출입 자유화와 특혜관세로 외자 유치를 내세우면서도 동시에 당국의 통제 권한을 위임받은 별도 기구인 ‘관리국’에 모든 권한을 집중시키고, 사회안전·전파관리 조항을 신설해 주민과 외국인에 대한 통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법 제2조에서 갈마반도와 주변 수역의 정해진 구역 및 갈마반도 주변의 일부 섬들이 원산갈마해안관광특별구에 포함된다면서 이를 “우수한 관광조건과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이 보장되고 해안관광을 위주로 하는 특수경제지대이며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의 중심지구”라고 정의했다.
특히 해당 법은 ‘기업의 독자적 경영권’(제56조), ‘외화 자유 반출입’(제71조), ‘특혜관세’(제74조) 등을 보장하며 외부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유인책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촘촘한 통제망을 깔아두고 있다. 법은 ‘원산갈마해안관광특별구 관리국’이라는 단일 기관에 모든 권한을 집중시켰는데(제7, 8조), 관리국은 기업의 창설 승인부터 가격 결정, 세무 관리, 검열, 처벌까지 장악하고 있다. 여기에 사회안전기관이 외국인과 주민의 동선을 통제하고(제13조), 전파감독기관이 모든 통신을 감시·관리하도록(제14조) 하고 있다.
특별구를 만들어 외자 유치에 뛰어들면서도, 정보 유입이나 주민 대외 접촉 같은 체제 이완 요소는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황현욱 데일리NK AND센터 선임연구원은 “다른 특별구법에 비해 통제와 규율의 정교화가 두드러진다”며 “사회안전·전파관리 조항은 치안과 통신 접근을 법적으로 통제하는 장치를 명문화한 것으로 북한이 외부 정보 유입을 경계하는 태도를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법을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비교하면 통제 수위가 확연히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금강산법에는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같은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제17조)이 포함돼 있으며, 사회안전 조직의 통제에 관한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
또한 법은 관광객의 권리를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동시에 상당한 수준의 의무 조항을 병기해 권리보다 통제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형상 국제 관광 기준을 따른 듯 보이지만 실상은 통제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는 셈이다.
실제로 법 제53조 관광객이 특별구에서의 관광 과정에 지켜야 할 사항만 12개 항목에 이른다. ▲국가안전·사회질서·공중도덕·생활풍습 저해 금지 ▲정해진 관광구역 이탈 금지 ▲건물·시설물·비품 파괴 행위 금지 ▲통신수단 규정대로 이용 ▲국가·군사비밀 탐지 금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황 선임연구원은 “이 법의 제정은 북한의 관광산업과 외국인 방문에 이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관광객 권리와 기업 운영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국제 투자자와 외국인 관광객에게 일정한 법적 안정성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리국 중심의 집권적 운영체계와 사회안전·전파관리 관련 규정은 관광을 통한 정보 유입을 차단하고 주민과 외국인을 철저히 통제하기 위한 장치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며 “외형적으로는 ‘세계적 관광지대’를 표방해 외화 확보에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로는 제한적이고 통제된 관광만 허용되고 관광객의 체류 자유와 개방성은 제약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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