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경북도 일부 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권’에 관한 학습이 진행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학습 주제로 인권이 다뤄진 것은 이례적이어서 교사들 사이에서도 생소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는 전언이다.
20일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은 “지난달 말 무산군 주초노동자구의 한 초급중학교(우리의 중학교)에서 ‘인권은 국권이다’라는 주제로 교원 정기 학습이 진행됐다”며 “인권은 다른 나라를 비난할 때나 나오는 말이었는데, 학습으로 침투시킨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학습은 “국가가 모든 인민에게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을 보장하는 것이 곧 사회주의적 인권”이라고 강조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고 한다. 이에 소식통은 “우리 국가의 제도 자체가 곧 인권이라는 점을 더 강하게 주입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학습을 진행한 학교장은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의사 표현의 자유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권리 ▲문화·예술 활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언급하며 “이 같은 인권 규정은 조약문 형식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그는 “외국 인민들의 경우 돈이 없으면 학교도 병원도 못 가는데, 우리 사회주의 제도는 누구나 학교 교육을 시켜주고 무상 치료를 받게 해주지 않냐”며 무상복지 제도를 통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학습은 북한이 자유권보다 사회권에 인권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보여보여준다. 국가가 주민들의 건강과 교육, 주거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체제에 대한 충성심과 결속을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학습이 끝난 후 일부 교사들은 “우리에게 무슨 인권이 보장돼 있냐”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교사들은 “지방 병원은 약도 없고 수시로 정전이 일어나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다”는 등의 무상복지 제도의 현실을 지적했고, 심지어 한 교사는 “우리에게 인권이 보장돼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는 말하는 노예 아니냐”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렇게 학습 내용에 대한 교사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한편에서는 “친한 사람들끼리 편하게 나눈 얘기가 정보원을 통해 보위부에 보고될까 두렵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학습 이후에 학습 내용에 대한 불만이나 비난을 늘어놓았다가 보위부에 붙잡혀 가 처벌받는 사례가 적지 않아, 교사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두고서도 일부 교사들은 “처벌을 받을까 봐 국가의 제도에 대해서 말도 제대로 못 하는 나라에 무슨 인권이 있겠냐”며 한발 더 나아가 비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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