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7일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 당일 함경북도 성진제강연합기업소에서 사고가 발생해 1호 보고로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은 “전승절을 맞으며 앙양된 분위기 속에서 성진제강소의 철강 2호 용광로 작업조는 전승절 당일에도 근무에 돌입했는데, 이날 작업에서 고열 증기를 다루던 작업반장이 중증 화상을 입어 긴급 후송되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명절 당일임에도 쉬지 않고 작업에 나선 것은 철강 확보에 관한 중앙의 비상 생산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한다.
이번 사고 발생 사실은 곧바로 성진제강소 당비서를 통해 함경북도 당위원회 책임비서에게, 도당 책임비서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직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를 받은 김 위원장은 “생산도 중요하지만 사람 생명이 전제되지 않는 생산은 반당적이고 반인민적이며, 이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며 “전승절에 전체 인민이 기쁨에 넘쳐있는데 이런 사고가 났으니 당장 해결하라”고 지시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이전 같으면 도당 책임비서 선에서 그쳤겠지만, 청진조선소에서 발생한 구축함 사고 이후 함경북도 내 큰 기업소에서 나타나는 소소한 사고들에 대해서는 명절에도 상관없이 즉시 보고하라는 6월 전원회의 방침에 따라 1호 직보된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고 발생 당일 저녁 중앙당과 내각, 검찰소, 보위성 일꾼들로 구성된 합동 검열조가 꾸려져 성진제강소에 긴급 파견돼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와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소식통은 “이번 검열은 단순한 사고 경위 파악을 넘어 ‘기계 앞에 세운 사람이 매일 기계처럼 취급되고 있다’는 원수님(김 위원장)의 심려 말씀에 따라 생산 현장의 노동 강도, 안전 수칙, 근무 교대 제도까지 전면 검토되는 등 최고 수준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단 당일 발생한 사고는 작업 과정에서의 단순 부주의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으나, 제강소가 생산을 압박하며 휴식 없이 10시간 이상 근무시키고 명절에도 작업을 부추기는 등 장시간 고강도 노동이 누적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강소 측은 “당중앙의 비상 생산 지시를 수행하려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항변했지만, “그 어떤 것도 인민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명분이 될 수 없다”는 김 위원장의 언급에 따라 검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실제로 검열조는 “원수님께서 명절 생산을 최소화하고, 필수 생산도 8시간 이내 교대제로 제한할 것을 법령 수준으로 지시하셨다”, “국가가 명절을 보장해 준 것도 인민이 삶을 누릴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것이다. 명절에도 쉴 틈 없이 기계를 돌리고 있다면 그것은 정치적 기만이며 조직적 허위”라고 꼬집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내각은 금속공업성에 즉시 “8시간 초과 근무 금지, 일일 노동시간은 9월부터 순차적 단축”이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성진제강소에서는 현재도 현장 지도와 검열이 진행되고 있으며, 유사 위험 작업 실태 점검도 이뤄지고 있다.
소식통은 “검열 관계자는 ‘사상적 구조와 생산 문화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노동자들 속에서는 ‘이번에는 정말로 무엇인가가 바뀌려는 것 같다’는 기대감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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