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당국의 단속과 통제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사이에서 미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점집을 찾아 점괘를 보며 삶의 방향을 찾고 심리적 위안을 얻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이다.
30일 데일리NK 평안남도 소식통은 “평성시를 비롯한 평안남도 시·군의 20~30대 청년들이 점집을 찾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청년들은 점을 통해 본인의 사주팔자를 따져보는 것은 물론 직업이나 결혼 상대, 장사 종목도 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점괘에 의존해 모든 것을 결정지으려는 생활방식은 최근 평안남도 청년들 사이에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평성시의 한 30대 점쟁이 A씨가 유별나게 잘 본다는 소문이 청년들 속에 파다하게 퍼지면서 점을 보려는 주민들이 늘고 있는데, 이 중 상당수가 청년층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요즘 젊은이들은 미신을 믿는 경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점을 보는 데 드는 비용도 아끼지 않는 분위기”라면서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사주에 재물운이 있는지 팔자를 점치려는 청년들이 특히 많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말 평성시의 한 20대 청년은 본격적으로 장사에 뛰어들기에 앞서 점을 보기 위해 A씨를 찾았다.
당시 A씨는 이 청년의 사주를 놓고 점을 보더니 올해는 운이 좋지 않다며 내년부터 장사를 시작하라고 조언한 데 이어 가족 중에 큰 병에 걸린 사람이 있고, 머지않아 사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다.
청년은 좋지 않은 점괘에 언짢은 기분으로 집에 돌아갔으나 이후 실제 A씨의 말대로 가족 중 한 사람이 중병에 걸려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 일이 소문으로 퍼지면서 A씨를 찾는 청년들이 확 늘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원래도 어느 누가 잘 맞춘다는 소리만 나오면 그 점쟁이를 찾는 청년들이 많았는데, A씨가 잘 본다는 입소문이 빠르게 퍼지면서 평안남도 내 청년들이 A씨의 점집에 몰려들고 있다”고 했다.
다만 북한 당국이 미신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A씨는 단속에 걸리지 않게 매우 조심하면서 하루에 4~5명씩만 점을 봐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북한 형법 제291조(미신행위죄)는 “미신 행위를 한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상습적으로 미신 행위를 했거나 미신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지난 2021년 제정된 청년교양보장법 제41조에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으로 미신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 당국이 미신 행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단속, 처벌하고 있음에도 청년들은 여전히 미신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미신 행위를 하다 단속된 주민들에 대한 공개비판 모임까지 조직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점을 보려는 행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배경이 약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야 하는 청년들 속에서 점괘를 통해 방향을 찾거나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고 위안을 얻으려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평성시의 한 30대 청년은 “점집을 찾을 때는 대부분 고민이 있거나 심적으로 너무 힘들 때인데, 그럴 때마다 위로를 받거나 마음이 진정되곤 한다”며 “그래서인지 힘든 일이 있거나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점을 보는 것이 어느새 습관처럼 됐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친한 동무(친구)들도 다 그렇다. 그래서 서로 점을 잘 보는 집을 알려주거나 함께 가기도 한다”며 “점을 본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더 나은 길을 찾고 싶고 위안이라도 얻고 싶은 마음에 점집을 찾는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