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강도 대홍단군에서 2명의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체포된 지 두 달 만에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강도 소식통은 11일 데일리NK에 “대홍단군에 사는 30대 초반 A씨가 군복무 중 사귄 여성과 제대 후 만나 결혼한 여성을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이달 초 비공개 처형을 당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사건은 A씨가 군생활을 했던 황해북도 신계군의 한 여성이 임신한 상태로 양강도 대홍단군에 있는 A씨를 찾아온 것에서 시작됐다.
신계군의 이 여성은 앞서 A씨가 군복무 중일 당시 그와 만나며 관계를 맺었는데, 아이가 생긴 것을 모르고 있다가 그가 제대한 후 고향으로 돌아간 지 한참 뒤에야 그의 아이를 밴 것을 알게 돼 무거운 몸을 이끌고 A씨를 찾아온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A씨는 고향에서 다른 여성과 만나 결혼해 함께 신혼집을 꾸리고 살고 있던 중이었다.
신계군의 여성은 A씨가 이미 결혼했다는 사실에, A씨는 자신의 아이를 뱄다며 찾아온 여성에, A씨의 아내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에 놀라는 등 세 사람 모두 뜻밖의 일을 겪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서로 간에 갈등이 빚어져 싸움이 일게 됐고, 결국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해 두 여성이 모두 목숨을 잃는 비극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동네 주민들에 의해 군(郡) 안전부에 신고됐으며, 사건의 내막은 대홍단군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까운 군들에도 퍼져나가 지역 사회를 그야말로 충격에 빠뜨렸다.
소식통은 “살인사건은 지난 2월 4일에 일어났으며, 사건 발생 두 달 만인 지난 4월 4일 외부인의 접근이 철저히 차단된 상태에서 비밀리에 A씨에 대한 비공개 재판이 진행됐다”며 “재판부는 A씨의 살인에 대해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충동적 폭력의 결과’라며 처형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A씨는 재판이 끝난 직후 곧바로 비공개 실내 처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결과는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해당 사안을 아는 사법기관 관계자들과 그 가족들을 통해 서서히 전해지기 시작했고, 이에 주민들은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