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정 北 중소형발전소법 입수…에너지원 다변화

법의 적용 대상 명문화하고 민사적 책임 규정 신설…전력 낭비 기관에 벌금 최대 150만원 부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24년 7월 21일 단천발전소 건설이 1단계 공사 목표의 93%를 달성했으며 ‘물길 굴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지난 2022년 개정한 중소형발전소법 전문을 본보가 입수했다. 지난 2007년 법 제정 당시의 조문과 비교해 본 결과 개정된 법은 에너지원 다변화,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국가 전력 수요의 안정적 충족을 도모하고 벌금 및 처벌에 대한 항목을 보다 구체화했다.

개정된 중소형발전소법 제2조는 “중소형발전소에는 수력, 화력, 조수력, 태양 빛, 풍력, 생물질 등 여러 가지 에네르기(에너지) 자원에 의거하는 발전소가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7년 법 제정 당시 해당 조문에서 태양 빛, 생물질이 추가됐으며 ‘동력자원’이라는 표현도 ‘에네르기 자원’으로 바꿨다. 바이오매스를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원을 바탕으로 발전 능력을 확대해 나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황현욱 데일리NK AND센터 책임연구원은 ”(개정된 법은) 태양광·바이오매스 등 새로운 재생에너지를 중소형발전소 범주로 명확히 편입시킨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동력자원을 에네르기 자원으로 표현을 바꿔 에너지 개념을 보다 포괄적이고 현대적으로 규정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2007년 제정법 제4조에 있던 ‘운영체제’라는 표현은 ‘통합전력관리체계’라는 용어로 바뀌었다. 북한이 오래전부터 추진해 온 ‘통합전력관리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해 효율적인 전력 관리 정책을 적극 추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 통합전력관리쳬계는 국가전력계통에 연결된 발전소, 변전소들과 각 도·시·군 송배전 기관들 그리고 전국의 공장·기업소들에 공급되는 전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중소형발전소도 이런 통합전력관리체계 안에 포함해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북한은 법의 적용 대상(제8조)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중소형발전소를 건설·운영하거나 그곳에서 생산된 전력을 이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뿐만 아니라 개별 공민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황 책임연구원은 “(2007년 제정된) 법에서는 사실상 모든 기관·기업소·단체·공민에게 적용된다고 간주됐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적용 대상을 명확히 조문에 규정해 법적 혼선을 줄이고자 했다”고 평했다.

특별히 개정법 제8조는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고 추가로 명시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황 책임연구원은 “전력법 및 전기사용료 관련 규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법에는 처벌과 책임에 대한 부분이 대폭 수정됐고 벌금액 등이 구체화 됐다.

개정법 제51조는 “법을 어겨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손해를 준 당사자에게는 위약금, 손해보상 같은 민사적 책임을 지운다(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정 당시 법조문에는 형사, 행정적 처벌에 대한 사항만 있었을 뿐 민사적 책임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그런가 하면 벌금에 관한 것도 보다 세세하게 명시됐는데, 기존에는 포괄적인 틀 안에서 처벌을 규정했다면 이번 개정법에서는 위반 행위별로 명확한 금액을 책정했다. 국가 전력 운영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모호성을 줄이고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력 생산 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기관이나 기업소, 단체는 100~150만원 ▲전력을 낭비한 기관·기업소·단체는 50~150만원, 공민(개인)은 3~10만원 ▲전력을 이중으로 공급받은 기관·기업소·단체는 70~100만원, 공민은 4~7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했다.

황 책임연구원은 “개정된 법은 2007년 법의 간략·포괄 규정에서 벗어나 민사·벌금·중지·행정·형사책임을 조문별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라며 “다만 실제로 벌금·행정처분이 어느 정도 이행될지, 환경 보호나 설비 개선에 필요한 재정·기술이 충분히 뒷받침될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고 평가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소형발전소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