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바꿔 단 北 최고재판소, 사형 집행에 관한 중앙 통제↑

사형 집행에 관한 보위·안전기관 자율성 대폭 축소하고 절차 준수 강조…결과 보고 시간도 단축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가 1월 22일과 2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의 명칭을 각각 ‘최고재판소’와 ‘최고검찰소’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한 헌법 조문 수정이 이뤄졌다. /사진=노동신문·뉴스1

북한 최고재판소(전 중앙재판소)가 사법기강 확립의 일환으로 사형 집행에 관한 중앙의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데일리NK 북한 내부 소식통은 20일 “최고재판소가 지난 15일 사회안전성과 국가보위성에 사형 집행에 관한 수정 지시를 내렸다”며 “지시에는 사형 집행 질서 정비를 통한 보위·안전기관의 자율성 제한, 사형 집행 보고 기한 단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2~23일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조문이 수정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앞서 관련 보도에서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의 명칭을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로 수정하는 것과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 조문을 수정함에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번 지시는 최고재판소의 명칭 변경과 함께 권한과 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당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며 “특히 이번 지시는 보위·안전기관의 사형 집행에 관한 자율성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의 경우 최고재판소의 사형 판결서와 사형집행지휘문건만 발급되면 보위·안전기관이 자율적으로 사형을 집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고재판소가 명시한 사형 집행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소식통은 “앞으로는 사형 집행 전엔 계획서, 직후엔 현장 보고서, 끝나면 시체(유해) 처리까지 다 기록 문서와 영상, 사진으로 찍어 48시간 안에 중앙에 올려야 한다”며 “한 치의 틈도 없이 꽉 조이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고재판소는 이번 지시에서 사형 집행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내려보냈고 보위·안전기관이 이 절차를 정확히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사형 집행에 관한 보위·안전기관의 자율성을 차단하고 절차적 일관성을 보장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소식통은 “기존에는 법관들이 사형 집행을 그저 맡은 일로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번 지시가 내려오면서는 사형 집행도 당 정책 관철 사업의 일부라는 인식을 갖게 돼 엄중히 집행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게 됐다”고 전했다.

이뿐만 아니라 최고재판소는 사형 집행에 대한 보위·안전기관의 보고 기한도 단축했다. 기존에는 사형 집행 후 72시간 이내에 중앙에 보고하도록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48시간 이내에 사형 집행 보고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이 역시 사형 집행에 관한 중앙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소식통은 “현장에서 사형 집행 후 중앙으로 올려야 하는 보고 문건의 종류가 많은데 시간까지 단축해 보위·안전기관들이 이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형 집행에 관한 중앙의 통제력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보위·안전기관 내적으로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