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동북부 지방은행, 북중 간 광물 거래 대금 지불에 관여

국제사회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방 정부 관료와 은행이 북한산 광물 수출 거들어

중국 오성홍기. /사진=데일리NK

중국 지방은행이 대북제재에 해당하는 북한산 광물 거래에 관여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해당 은행을 통해 거액의 대금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북한이 이를 자금세탁의 경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데일리NK 중국 현지 대북 소식통은 5일 “중국 동북부에 위치한 A 은행이 지난달 23일부터 중국 기업과 북한 무역회사 간 광물 거래 대금 처리 작업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북한산 광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2371호)에도 불구하고 북중 간 광물 거래는 지속 이뤄져 왔으나 A 은행이 이러한 과정에 관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중국 기업이 북한에서 광물을 수입하면 A 은행이 그에 대한 대금을 위안화로 북한에 지급하고 있다는 것인데, 소식통에 따르면 앞서 해당 은행의 내부 회의에서 “이번 사업에 참여하면 건당 0.5~1%의 수수료로 매달 수십만 위안의 영업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언급이 나오기도 했다.

눈에 띄는 점은 A 은행의 소재지가 북중 간 광물 거래 지역과 연관이 없다는 점이다. 소식통은 “북한 광물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곳은 A 은행이 위치한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다”며 “A 은행의 소재지는 북중 간 광물 거래가 이뤄지는 도시가 아님에도 A 은행이 광물 대금 지불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에서는 A 은행이 거액의 자금을 북측에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거래 내역을 위조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소식통은 “많은 돈이 움직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거래 내역을 문서로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A 은행이 북한 광물이 아닌 다른 물건 거래로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북한 광물의 실제 유통 경로와 물량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과정에서 A 은행은 북한산 광물 대금 결제 내역은 물론이고 이와 관련된 중국 기업과의 접촉 사실을 은행 내부 보안 사항으로 지정해 은행 직원들을 입단속 시키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렇게 A 은행이 북한과의 광물 거래 대금 지급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지방 정부 관료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소식통의 말이다. 중국 수출입 기업들은 모든 활동 내역을 지방 정부에 신고하게 돼 있어 관료들의 암묵적 협조가 없다면 A 은행이 이렇게 북한과의 대금 결제에 나설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이 공식적으로는 대북제재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중국의 지방 정부 관료와 은행이 대북제재를 회피한 북한산 광물 수출을 거들고 있는 셈이다.

다만 A 은행이 앞으로도 북중 간 대북제재 품목 거래에 관여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이번 거래는 A 은행이 위치한 성(省)의 지방 정부 간부들이 북한과의 광물 거래 대금 결제 참여를 허락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도 “앞으로 이런 대금 결제 작업이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