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산업 급성장에 문제 행위 뒤따르자 발 벗고 나선 안전부

평양시 안전부, 12월 한 달간 평양 시내로 규정된 택시 운행 범위 벗어나는 행위 등 강력 단속

2017년 8월에 촬영된 평양 시내의 택시. /사진=데일리NK

최근 북한에서 택시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행위들에 단속기관이 발 벗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NK 평양시 소식통은 “전국적으로 택시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평양시의 택시 산업도 크게 발전하고 있는 실정에서 평양시 안전부가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단속해 나섰다”고 6일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평양시 주민들의 택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택시 회사가 운영되면서 평양에서는 택시가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에 따른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평양시 안전부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택시 기사들은 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택시 운행 규정이나 원칙을 어기고 제멋대로 움직이고 있어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평양시 택시는 평양시 안에서 근로자들의 출퇴근과 시내 주민들의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게 돼 있지만, 돈벌이할 목적으로 승객들의 의사에 따라 평양시 경계에 있는 10호 초소 밖으로까지 벗어나는 무허가 행위들을 일상적으로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택시 기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승객, 또 10호 초소 근무자들도 돈이나 뇌물을 수수하며 한통속이 돼 규정을 어기는 일에 가담, 동조하고 있어 더욱 문제시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평양시 안전부는 이 같은 현상이 수도 보위에 크나큰 위협이 된다며 특히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시 안전부는 이와 같은 상황이 결국 안전부의 책임으로 되기 때문에 12월 한 달 동안 택시 운행 규제를 더욱 강화하며 시내 택시가 10호 초소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공표했다”고 전했다.

규정과 원칙을 무시한 무허가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평양시를 중심으로 한 합법적인 운행 범위를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는 설명이다.

그런가 하면 시 안전부는 택시 요금 지불기에 대한 불시 점검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기계 조작이나 구두로 요금을 받는 행위는 물론이고 최대 탑승 인원 규정을 어기고 더 많은 승객을 태워 추가 수입을 얻는 행위 등을 완전히 근절하겠다고 선언했다는 것이다.

시 안전부는 요금 지불기에 따라 정확하게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투명한 택시 운행의 밑바탕이 되고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필요성을 제기했다.

소식통은 “이번 시 안전부의 단속은 택시 산업의 정상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비법적인 이윤 추구를 막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며 혁명의 수도를 보위하는 데도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며 “12월 한 달 동안 단속을 진행하고 다음 해부터는 택시들의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