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재판 불려 나온 주민 9명, 불법 영상물 유포 등으로 문책

이달 초 회창시장 주변서 열려…금 밀수, 마약 운반, 매음으로도 문제시돼 대부분 노동교화형 선고

북한이 제작한 ‘수도에서 온갖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현상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도 높이 벌려나가자’는 제목의 영상물 화면 캡처.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 혐의로 대중 앞에서 공개 비판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다. /사진=데일리NK

이달 초 평안남도 회창군 회창시장 주변에서 여러 명의 주민에 대한 공개재판 및 공개투쟁이 진행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평안남도 소식통은 16일 데일리NK에 “지난 2일 평안남도 회창군 시장과 가까이 있는 장소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군(郡) 안전부, 검찰소, 재판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공개재판 및 공개투쟁이 열렸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열린 공개재판 및 공개투쟁에는 9명의 주민이 연단에 불려 나왔으며, 각자의 죄과들에 대해 문책을 당했다.

맨 처음으로 불려 나온 주민은 40대 남성으로 금을 제련해서 중국으로 밀매한 죄를 저지른 것으로 체포됐다고 소개됐다.

이어 30대와 40대 주민 2명이 불려 나왔는데, 이들은 국가의 공식 SD카드, USB 안의 내용물을 지우고 한국 영화 등 불법 외부 영상물들을 담아서 유포하거나 파는 행위를 2년 동안 해오다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안전원이라는 자신들의 신분을 이용해 불법적인 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심각성이 더해졌고, 예심 과정에 즉시 제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뒤이어 불려 나온 50대, 30대 주민 2명은 불법 외부 영상물과 ‘빙두’(필로폰)라 불리는 마약을 운반해 주며 돈벌이하다 올해 6월 10호 초소에서 단속돼 체포됐으며, 예심을 마치고 이번 공개재판에 나온 대상들이었다.

이들은 기업소에 8·3(소속된 직장에 일정액을 내고 다른 곳에서 비공식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등록해 출근이나 조직 생활을 하지 않고 운반책으로 활동해 왔다는 전언이다.

아울러 20대 여성 주민 4명도 연단에 세워졌는데, 이들은 역전, 장마당, 공공건물 앞에서 남성들을 불러다 접선해 돈을 받는 등 매음 행위를 조장·방조·가담한 죄로 불려 나와 문책당했다.

소식통은 “이날 공개재판 및 공개투쟁에서 문책당한 이들은 형법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으로 대부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실제 금 밀수죄로 문제시된 40대 남성은 14년형을, 2명의 제대된 안전원들은 각각 13년, 15년형을 받았고, 매음 행위를 저지른 20대 여성 4명은 3년형씩을 선고받았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다만 운반책으로 활동하던 주민 2명은 비교적 관대한 1년 노동단련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공개투쟁에서는 그 이유가 밝혀졌는데, 이들이 10호 초소에서 단속되자 솔직하게 털어놨고 예심 과정에서도 20여 명의 불법 영상물 유포자들과 청취자들을 잡아내는 데 일조했으며 초범이라는 점도 고려됐다고 알렸다.

하지만 뒤에서는 이들의 친척이 중앙당과 도당에 있어 든든한 뒷배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무죄나 다름없는 선고를 받았다고 비난하는 말들이 쏟아졌다는 후문이다.

한편, 소식통은 “공개투쟁에서는 이처럼 사회적 물의를 조장한 행위의 책임은 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속한 기관, 조직 책임자들에게도 있다면서 행정처분으로 2~5개월 이상의 무보수령이 떨어졌다”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