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 체류 중이던 북한인 120여 명이 강제 출국 조치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중국 측이 일방적으로 북한 노동자들을 추방하면서 북중관계가 바짝 얼어붙었다는 전언이다.
17일 복수의 중국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한 복장회사에 소속돼 있던 120여 명의 북한 주민이 강제 출국 조치됐다.
이들 중 100여 명은 의류 가공일을 하는 여성 노동자들이며 10여 명은 이들을 관리하는 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중국 측으로부터 강제 출국 명령을 받은 날짜는 지난달 29일로, 하루 만에 모두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게 소식통들의 이야기다.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한 여성 노동자의 작업장 이탈이었다.
실제 북한 여성 노동자 A씨가 지난달 중순께 작업장을 이탈해 단둥 시내를 돌아다녔는데, 이 여성은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고 인지력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다만 A씨가 중국에 파견될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지, 중국에서 오랜 기간 폐쇄적인 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공장과 기숙사를 이탈한 뒤 하루가량 단둥 시내를 배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공장에서 15km 정도 떨어진 압록강 철교까지 걸어갔다가 다음 날 단둥 시내에 있는 ‘송도원’이라는 북한 식당에 들어갔다.
A씨가 이 식당에 들어가 횡설수설하자 북한 식당 복무원들이 북한 주민인 A씨를 보위부에 신고했고, 보위부가 그의 행적을 조사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A씨가 소속돼 있던 복장회사가 중국 공안에 실종 신고를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중국 공안은 단둥 시내에 설치돼 있는 CCTV 기록을 통해 A씨의 모든 행적을 파악한 상태였다.
이후 중국 공안은 A씨를 붙잡아 수사했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 A씨는 물론 그가 소속돼 있는 공장의 노동자와 관리 간부까지 전원을 강제 출국 조치했다.
대북 소식통은 “노동자 관리 소홀을 이유로 해당 공장의 간부들까지 전원 추방 조치한 것”이라며 “북한 사람이 중국 시내를 함부로 돌아다니는 것은 치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이유”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중국 주재 북한 영사관도 크게 당황했다는 후문이다. 이후 북한 영사관은 노동자를 관리하는 간부들을 소환해 지난 5일 긴급 총화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영사관 관계자들은 “중국과의 관계가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다. 중국에 나와 있으니 중국법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중국이 조선(북한) 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추방하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모두 깜짝 놀랐다”며 “중조(북중)관계가 껄끄러운 상황이라는 게 이번 일을 통해 확인된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