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가족들, 韓에서 보낸 돈 받아 놓고 브로커 신고

소식통, “보위부, 탈북민 가족들 찾아가 브로커 신고해달라 종용하면서 최근 송금 브로커 체포↑”

북한 국경 지역 보위부 청사의 모습./사진=데일리NK

최근 북한 국경지역에서 활동하는 송금 브로커들이 보위부에 의해 체포되는 일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위부가 송금 브로커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탈북민 가족들을 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은 4일 “최근 회령시, 온성, 무산 등 국경 지역에서 보위부에 체포되는 송금 브로커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이는 송금브로커를 통해 돈을 받은 일부 탈북민 가족들이 보위원들에게 송금 브로커를 신고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보위원들은 탈북민 가족들을 찾아다니며 탈북민들의 부탁을 받고 돈을 전달해 주러 온 송금 브로커들을 신고하라고 종용하고 있다.

본래 한국이나 중국에서 보내온 돈을 받은 주민도 처벌 대상이지만 보위원들은 탈북민 가족들에게 “브로커를 신고하면 받은 돈을 한푼도 회수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법적 처벌도 주지 않을테니 신고만 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에 일부 탈북민 가족들은 돈을 전달하러 온 송금 브로커에게 돈을 받은 후 보위부에 이들을 신고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15일 송금브로커의 심부름으로 탈북민 가족의 집에 돈을 전달하러 갔던 A씨가  보위부에 의해 체포됐다.

A씨가 탈북민 가족에게 돈을 전달하고 돈을 직접 받았다는 음성을 녹음한 후 집을 나서자 마자 집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보위원 2명이 들이닥쳤다.

송금 브로커들은 돈을 전달하기 위해 탈북민 가족의 집을 방문할 때 미리 시간 약속을 하는데, 탈북민 가족이 보위원에게 송금 브로커가 오는 시간을 알려준 것이다.

보위원들은 돈을 전달한 송금브로커의 심부름꾼의 몸을 수색하고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손전화를 압수했다.

보위부에 체포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심부름을 시킨 송금브로커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에 대해 모두 자백했다. 결국 송금브로커도 지난달 18일 보위부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함경북도 온성군에서도 2000위안(한화 약 37만 4000원)을 전달하기 위해 탈북민 가족의 집을 찾은 송금 브로커가 보위부에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송금 브로커는 최소 3만 위안(한화 약 560만원)을 보위부에 뇌물로 바쳐야 겨우 풀려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보위부가 최근 송금 브로커 체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이들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위부의 자체 수사만으로는 송금 브로커를 체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탈북민 가족들을 회유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보위원들이 탈북민 가족들에게 송금 브로커를 신고해달라고 종용한 뒤 송금 브로커 체포 후에는 탈북민 가족들이 받은 돈을 압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보위부가 탈북민 가족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는데 이 때문에 탈북민 가족들의 송금 브로커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소식통은 “보위부가 사람이 지칠 정도로 찾아와 브로커를 신고하라고 닥달한다”며 “말을 듣지 않으면 앙갚음으로 더 큰 피해가 돌아올까봐 탈북민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보위부에 협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금 브로커들은 보위부의 체포가 강화되면서 활동이 크게 위축된 상태다. 소식통은 “브로커들이 심장이 쪼그라들어 이 일을 못하겠다는 말을 한다”며 “한번 보위부에 걸리면 벌어 놓은 돈 보다 몇십 배 많은 돈을 뇌물로 바쳐야 하기 때문에 다들 숨을 죽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