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당국이 성매매를 비사회주의적 행태로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여전히 성매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성매매가 조직화되면서 주동자가 안전원이나 규찰대를 뇌물로 매수하는 일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데일리NK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초 개천시에 사는 50대 여성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시 안전부에 체포됐다.
이 여성은 남편을 잃고 사회급양망(식음료상점)에서 매대를 운영하며 혼자 아들을 키워왔다. 그러다 지난해 돌격대에 들어간 아들이 계속해서 경제 지원을 요구하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성매매 장소로 내줬다고 한다.
처음 이 여성은 성매매 알선자로부터 집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이를 단칼에 거절했다. 하지만 생활이 궁핍해지면서 결국 요구를 수락하게 됐고, 안전부 조사 결과 2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성이 성매매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의 직장 상사인 급양망 관리소 당비서는 “사회주의 인간으로서 어떻게 도덕적 양심이나 가치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수 있느냐. 더구나 지금은 원수님(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인민을 위해 하해와 같은 사랑을 부어주시며 온 나라가 감격에 목이 메이는 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며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너절싸하게(지저분하게) 살지 말라”고 충고까지 했다는 전언이다.
이 당비서는 행여 성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불똥이 튈까 더 강하게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여성은 노동단련형 6개월 처분을 받고 단련대에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주민들은 “이 여성이 예상보다 가벼운 처벌을 선고 받은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성매매에 가담할 경우 최대 사형 또는 무기교화형 선고를 받고, 단순 조력자라 할지라도 공개재판이나 사상투쟁 등 망신주기식의 처벌을 받는데 이번에는 노동단련형 6개월형을 조용히 선고받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원수님이 수해 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수재민을 위로 한 뒤로 온 나라가 원수님의 위민위천(以民爲天)을 강하게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비사회주의적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인민반장이나 관리 간부들까지 비판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간부들까지 관리 책임을 뒤집어 쓰지 않도록 사건이 서둘러 마무리됐다는 얘기다.
상황이 이렇자 성매매에 대한 적발과 단속도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성매매를 주도한 알선자나 성을 매수한 남성들에 대한 정보는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성매매 알선자가 이를 단속하는 안전부나 청년동맹 규찰대, 인민반장 등을 뇌물로 매수해 놓기 때문에 정작 주동자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조력자만 처벌 받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지어 안전원이나 규찰대원들이 성매매 단속이 시작되면 주동자들에게 ‘검열하고 있으니 자리를 피하라’는 신호까지 준다고 한다.
소식통은 “단속하는 안전원도 성매매 주동자에게 돈을 받으며 주머니를 채우고 있는데 성매매 단속이 제대로 되겠냐”며 “나라가 가난하니 성매매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