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개인의 송이버섯 판매 및 밀수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이버섯 수출에 따른 외화 수익을 국가가 독차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8일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송이버섯 산지인 온성·무산·경원·회령 등에 최근 북한 당국의 외화벌이 사업소인 ‘5호관리소’의 송이버섯 수매소가 설치됐다.
이 같은 지시는 노동당 39호실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함경북도 당위원회가 노동당 39호실의 지시를 받고 각 시·군 당위원회를 통해 5호관리소 산하에 송이버섯 수매소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39호실은 북한 당국의 외화벌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김씨 일가의 비자금 조성·관리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미뤄 송이버섯 수매소 설치 지시는 당국이 송이버섯을 통한 외화벌이 수익을 독점하려는 목적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소식통은 “온성군 5호관리소도 송이버섯 원천징수에 대한 전권을 부여받고 풍계리, 풍천리, 동포리 등 10여 곳에 송이버섯 수매소를 설치했다”며 “수매소는 송이버섯 대금으로 주민들에게 지불할 기름, 쌀, 밀가루 등 물자를 준비하고 송이버섯 수매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채취한 송이버섯을 수매소에 수매할 경우 현금보다는 현물로 값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시·군당위원회는 개인 수매꾼들이 수매소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 1~2등급의 질 좋은 송이버섯을 거둬들여 밀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송이버섯을 개인에게 수매할 경우 최소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현재 리당(里黨)과 기업소 등에 송이버섯 과제가 500kg에서 1500kg까지 부여된 상태”라며 “각 기관은 지역별 산림보호원들과 협력해 송이버섯 채집에 투입될 인력 규모를 협의하고, 채집 인원을 선발하고 있다”고 했다.
이렇게 송이버섯 채취 인원과 규모를 정해두고 있는 것은 승인받지 않은 개인이 송이버섯 채취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다.
실제 시·군당에서는 개인이 승인도 없이 송이버섯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채취한 버섯을 모두 몰수하는 것은 물론 벌금형 처벌도 내리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인이 몰래 송이버섯을 채취하고 개인 수매꾼들에게 가져다 파는 일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개인 수매꾼들이 공식 수매소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식통은 “개인이 송이버섯을 채취하지도 수매하지도 못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국가에서 외화를 싹쓸이하겠다는 것인데 인민들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면서 “인민들이 할 수 있는 돈벌이를 모두 국가에서 가로채는 것에 대한 불만이 높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가 송이버섯 수매를 통제하려면 수매소에서 값이라도 제대로 쳐줘야 하는데 돈도 제대로 안 주면서 송이버섯을 수매하라는 것은 강탈해 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