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아내 구타해 죽게 만든 안전원, 살인 혐의로 체포

조사 과정서 "죽이려는 의도 없었다"며 고의 없음 주장…중앙 특별보안국 판결 기다리는 중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노동자구 살림집
지난 2019년 2월 촬영된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노동자구 전경. /사진=데일리NK

지난 4월 말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의 한 안전원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19일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청진시 안전부 산하 노동단련대 담당지도원 김모 씨(가명)는 지난 4월 말 출장을 마치고 밤늦게 귀가하던 중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격분해 주먹을 휘둘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후 살해 혐의로 안전부에 체포된 김 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내에게 장사도 안 시키면서 집 일만 하게 했는데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목격하니 순간 억울한 감정이 치솟아 손부터 먼저 나갔다”면서 “절대로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이런 경우 ‘발작적 격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돼 5년 정도의 노동교화형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런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는 구류장에서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형법 제307조(발작적 격분에 의한 살인죄)는 ‘피해자의 폭행 또는 심한 모욕 때문에 일어난 발작적 격분 상태에서 사람을 죽인 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8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소식통은 “그가 현직 안전원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과 달리 감찰과와 예심과의 조사 후 사회안전성 특별보안국 판결을 최종 받아야 한다”면서 “중앙의 판단에 따라 가볍게 처리될지 아니면 중형이 선고될지 그의 운명이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청진시 주민들 사이에서도 화제로 떠올랐다.

“법을 다루는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으니 처형해야 한다”는 강경파가 있는가 하면, “남편 그늘 밑에서 호의호식하니 허튼 생각만 한다”며 아내의 부도덕한 행동에 초점을 맞춰 비난하는 부류도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