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연합지휘부(이하 반사비사 연합지휘부)가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행위들을 철저히 근절할 데 대한 1호(김정은 국무위원장) 비준 지시문을 전국 각 도의 반사비사 연합지휘부와 안전국, 보위국들에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시 소식통은 18일 데일리NK에 “1호 비준 지시문은 지난 8일에 각지에 내려졌다”며 “지시문은 새롭게 나타난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행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등급을 정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취급하라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실제 지시문은 외부 문물 시청·청취·유포 행위들을 단속하면서 한국과 미국 등 승인되지 않은 외국의 문물들과 연관되는 사건들을 전부 종합하고, 그중에서 새로운 형태로 나타난 사건들은 정치적으로 잘 분석하고 문서로 기록해 등급을 정해 보관·관리하도록 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사건 취급에서 발설되지 말아야 할 새로운 내용들이 주민들에게 공개돼 사상적 동요를 불러일으키는 역효과가 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소식통은 “새로운 사건들을 공개재판, 사상투쟁 등을 통해 그대로 소개하면 오히려 주민들이작은 내용만 가지고도 추리하고 짐작해 사상적으로 동요한다는 것”이라며 “특히 청년들은 새롭게 단속된 노래, 춤, 영화, 도서, 잡지, 그림 제목 등이 언급되면 오히려 그것에 대한 관심이 더 증폭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지시문에는 반사비사 연합지휘부들과 안전부, 보위부들이 새로운 단속 사건들을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일을 거꾸로 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과 함께 그 자체가 사법기관들이 일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라는 강한 질타가 있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각 도의 반사비사 연합지휘부들과 안전, 보위 기관에는 새롭게 단속된 사건 유형들을 종합해 내적 자료로만 만들어 중앙에 제출하고 보관하며, 주민 대상 교양 자료나 공개 자료에서는 그 내용이나 형태에 대해 상세히 밝히지 말고 위험성만 언급하라는 점이 강조됐다.
또 영상자료를 만들 때도 단속 사실에 관한 내용은 전부 빼고 단지 주민들이 얼마나 부패타락해 있는지를 보편적인 상황과 결부해 교양적 가치가 있는 내용으로 만드는 원칙을 세우라는 당부가 있었다.
소식통은 “중앙 반사비사 연합지휘부는 이것이 외부 문물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주민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교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희망적으로 밝혔다”며 “또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주민들의 사상적 변질과 부패를 막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특별히 청년들을 우리국가제일주의 사상에 대한 철저한 옹호자로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