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당시 한 군인이 무장 탈영했다가 사흘 만에 붙잡힌 일이 발생했던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23일 데일리NK 황해남도 소식통은 “815훈련소 지휘부 직속 구분대 산하 훈련장 경리부대에서 지난달 10일 보초 근무를 서던 19살 군인이 무장한 채 탈영하는 일이 있었다”며 “이 군인은 사흘 만인 13일 탈영할 때 가지고 나간 무기 장구류가 하나도 없는 알몸으로 붙잡혔는데, 아직도 다 찾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군인이 밝힌 탈영 이유는 배고픔이었다.
실제 그는 체포 뒤 이뤄진 조사에서 “배가 너무 고파 집에 좀 보내달라고 상부에 여러 번 제기했는데 들어주지 않아 늘 불만이었다. 그러다 보초를 서던 도중 갑자기 정신이 나가 탈영했던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또 탈영 때 소지하고 있던 무기 장구류와 관련해서는 “자동보총, 탄창주머니, 예비탄창, 방독면 등은 산과 들에 마구 던져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815훈련소는 무기 장구류를 버렸다고 한 곳에 군견대까지 파견하는 등 군인들을 총동원해 쉼 없이 산과 들을 수색했으나 자동보총만 겨우 찾아냈고 다른 것들은 끝내 찾지 못했다”며 “결국 이 사안은 총정치국에도 보고됐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번 사안은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시기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해석됐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소식통은 “일반적으로 어린 군인들의 탈영은 부대들에서 교양하고 넘어가는데 이번 사건은 원수님(김 위원장) 러시아 방문 때 발생해 정치사상적 문제로 다뤄졌다”며 “총정치국은 조국이 어렵고 위험할 때 다른 짓을 하고 총부리를 우리 편으로 돌릴 군인이라며 단단히 처벌하도록 포치했다”고 전했다.
현재 탈영한 군인은 훈련소 보위부에 구류돼 있으나, 곧 군(軍) 보위국 노동교양소에 보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전언이다. 이 군인은 후에 출소하더라도 생활제대(불명예제대) 돼 평생 개인 문건에 과오가 따라다니게 될 것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한편, 총정치국은 이번 일을 무난히 넘기지 못할 사안으로 보고 사건이 발생한 부대 지휘관들에게도 처벌을 내린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총정치국은 이번 사건이 원수님의 러시아 방문 때 보초 근무 인원을 늘려 경계근무 수위를 높이라는 군부의 지시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발생한 일로 여기고 있다”며 “이에 따라 부대 지휘관들에게도 무거운 책임이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