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반(反)간첩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난 가운데, 이 법으로 인해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정보기관 일꾼들의 활동도 위축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4일 데일리NK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중국에서 반간첩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보위원들은 중국인이나 화교, 조선족들과 접촉하거나 중국 내 건물이나 시설물을 촬영하는 등의 정보수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중국에 파견된 보위원들은 공장이나 식당 등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감시하기도 하지만 보위부 산하 무역회사 소속으로 직접 중국인이나 화교, 조선족들과 접촉해 무역 거래를 하고 이들의 사진을 찍는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본국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보위원들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중국의 대방(무역업자)들에게 ‘같이 사진 한 장 찍자’고 공개 제안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함께 나온 부하나 아내에게 신호를 줘 자신이 중국 대방과 접선하는 모습을 몰래 찍게 하는 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이뿐만 아니라 보위원들은 중국 내 건물과 시설 등을 사진으로 찍어 본국에 보고하고 있는데,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으로 인해 중국 내에서 사진 촬영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이러한 정탐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외국인이 중국 국민이나 중국 내 시설을 몰래 촬영하는 자체가 법에 어긋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에 있는 보위원들에게는 ‘당분간 중국인, 화교, 조선족들과 사적으로 접촉하지 말라’는 북한 당국의 지시가 하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활동에 차질이 있더라도 당분간은 몸을 낮추고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것이다.
또 다른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인과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것은 물론 한국인과 연계된 화교, 조선족과도 연락하지 말 것 ▲중국 내에서 활동지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말 것 ▲군사 시설 등 중국 내 주요 시설에 관한 (정탐)활동을 할 때는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할 것 등 구체적인 내용이 북한 당국이 하달한 지시에 포함됐다.
한편,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 이후 북중 국경 분위기도 다시 얼어붙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오히려 이쪽(중국)에서 국경 주변에서 일어나는 조선(북한) 사람들의 활동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며 “조선 선박이 이쪽 해상구역으로 가까이 접근하면 경고 사격 후 실탄을 발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과 해상무역이 활발하게 이뤄졌던 산둥(山東)성 등에서도 중국 세관이 대북 수출품에 대한 검역을 철저하게 하고 수출 금지 품목을 늘리는 등 무역 부문에서 중국의 통제가 한층 심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반간첩법 이후 중국이 조선 측과의 활동에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양측의 관계가 다소 경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