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읽기] 통행금지로 주민생존 억압하는 21C 유일한 나라

북한 평안북도 삭주군 압록강변의 북한 주민들. /사진=데일리NK

최근 북한 북부 국경 도시와 농촌의 야간통행금지 시간이 7시간(오후 9시~새벽 4시)으로 줄어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다고 한다. 너무도 어이가 없고, 가슴이 아픈 소식이다.

야간통행금지(夜間通行禁止)는 밤에 허락받지 않은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밤에 치안이 좋지 못한 지역으로 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통행금지는 과거에 많이 시행했던 규범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봉건적 폭정을 일삼던 조선시대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통금이 시작되는 시간을 인정(人定), 끝나는 시간을 파루(罷漏)라고 하는데 끝나는 종을 치면 다닐 수 있었다고 한다. 일제 식민지 시기 통행금지 목적은 치안 유지였지만, 이 때문에 통금이 시행된 약 36년간 국민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제약받았다.

오늘 북한의 국경 지역 주민들은 21세기가 아닌 19세기, 일제 식민지 시기와 꼭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남한의 경우 해방 후 1945년 9월 7일부터 더글러스 맥아더의 ‘포고’에 의해 실시된 이후 통금이 유지되다가 마지막 통금은 1981년 12월 31일로 이미 40년 전에 통금 제도가 사라졌다.

웃기는 것은 1982년 야간통금이 풀리기 전까지 북한은 남한의 이 야간통행금지 제도를 인민 탄압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는데 북한에는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지금도 대규모 전염병 확산, 전쟁 발발 등의 비상사태 한정으로 임시로 해당 지역의 민간인에게 야간통행금지령을 발령하는 경우가 있다. 또 어린이나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야간 통행을 금지하기도 한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말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지만 실제로는 중국과의 교역, 지역교류 등 시장경제 활동을 막아 주민생존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야간통행금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갖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 평등권, 이동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가로막는 인권유린 행위다.

특히 기후 및 지리적 환경으로 자립이 불가한 국경 지역 주민들에게 있어 외부와의 교역은 생존의 필수 요소 중 하나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생존에 필요한 식량과 식품 등 생활용품이 필요하다. 북한 당국은 말로만 인민을 위한다고 하지 말고 통행금지 해제와 같은 제도적 개선을 통해 국민의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