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휴대전화 쓰다 붙잡힌 40대 女 관리소행…뇌물 못바쳐서?

뇌물 바쳐 풀려났다가 또다시 체포돼…소식통 "돈을 얼마 바치는가에 따라 죄의 크기가 결정"

투먼 양강도 지린성 국경 마을 북한 풍서 밀수 금지
19년 2월 중국 지린성 투먼시 국경 근처 마을, 맞은편에는 북한 양강도 풍서군이 보인다. / 사진=데일리NK

북한 양강도 김정숙군에서 불법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붙잡힌 40대 여성이 이달 초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간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양강도 소식통은 20일 데일리NK에 “지난 5일 김정숙군의 여성 주민이 관리소(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다”면서 “지난 6월 중국 손전화(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보위부에 체포된 지 6개월 만에 관리소에 간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40대 여성 최모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전 중국에 물건을 넘겨주거나 받아오는 일을 하다가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국경이 전면 봉쇄돼 돈벌이가 막히자 송금하는 일에 뛰어들어 생계를 유지해왔다.

이 과정에 그는 중국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돼 보위부에 체포돼 여러 차례 조사를 받기도 했다. 실제로 최 씨는 지난해 보위부에 세 차례나 붙잡히고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나 그때마다 고액의 뇌물을 바치고 풀려나 송금 브로커 활동을 지속해왔다.

그러다 지난 6월 탈북민 가족에게 돈을 전달하던 중 또다시 보위부에 체포됐다. 네 번째 체포라 이전에 비해 더 많은 양의 돈(뇌물)이 필요했으나 이번에는 한 푼도 바치지 못하면서 결국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게 됐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코로나 후에는 중국 손전화 사용에 대해 간첩인 마냥 떠들어 대면서 뇌물 액수도 증가해 일단 단속되면 5만 위안 이상의 뇌물이 필요하다”면서 “이제는 돈을 얼마 바치는가에 따라 죄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단속 기관의 부정부패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붙잡힌 최 씨는 군(郡) 보위부에서 도(道) 보위국으로 이송돼 지난 2년간 전달한 돈 액수와 대상들에 대한 조사를 받았고, 외부와 통화하는 과정에 내부 소식을 전달한 게 있는지에 대해서도 특별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80여 명에 이르는 북한 내 탈북민 가족들에게 돈을 전달해준 것으로 드러났다는 전언이다.

아울러 최 씨는 강도 높은 과정에서 하지 않은 일도 했다고 할 만큼 혹독한 고문을 받은 끝에 내부 소식을 유출한 혐의까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보위부가 연말 성과를 올리기 위해 한때 뇌물을 받고 눈감아줬던 사람들까지 영영 나오지 못하는 곳으로 보내고 있다”면서 “중국 손전화를 사용하다 단속되면 언제든지 관리소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무리 높은 지위의 간부를 끼고 비법(불법)적인 일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돈이 없으면 어느 날엔가는 그들의 희생양이 돼 봉변당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