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시 부동산 관련 범죄↑… ‘살림집 이용 허가증’ 대조 돌입

위조 증서 불법적으로 거래한 사례 크게 늘어…시 인민위원회가 올해 말까지 전체 주민 조사

농촌 살림집이용허가증
농촌 살림집 이용 허가증. /사진=데일리NK

북한 평안북도 정주시가 시내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살림집 이용 허가증 대조 사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NK 북한 내부 소식통은 25일 “정주시당은 이달 초 시 안전부가 올린 연간 사건 종합 보고서를 토대로 19일 집행위원회를 열었다”며 “집행위원회는 살림집 이용 허가증 관련 범죄로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사건이 중대 사안이라 결론 내리면서 살림집 이용 허가증 대조 사업에 나섰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정주시당 집행위원회가 중대 사안이라 결론 내린 살림집 이용 허가증 관련 사건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시 안전부는 올해 살림집 이용 허가증을 담보로 돈을 빌린 주민이 채권자에게 집을 빼앗겨 한지로 나앉은 사례와 더불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을 빼앗은 일이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는 통계를 보고서로 제출했다.

실제 보고서에는 코로나19로 국경이 전면 봉쇄되자 장마당에서 상업활동으로 살아가는 거의 대다수의 정주시 주민들이 살기가 막막해 돈주나 평소 알고 지내던 환전상에게 살림집 이용 허가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시 안전부는 살림집 이용 허가증을 담보로 돈을 빌린 주민들이 돈을 돌려주지 않자 채권자들이 집을 빼앗았고, 쫓겨난 주민들은 친척 집에 가거나 한지에 나앉기도 하고 집을 내놓지 않겠다고 싸움을 벌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면서 지난 2년간 이런 사례가 늘어난 것은 장기간 국경 개인 밀수와 장마당 수입 원천이 차단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시 안전부는 살림집 이용 허가증 용지와 인민위원회 및 해당 부서 공인, 명판 도장을 위조해 집데꼬(불법 부동산중재업자)들에게 집을 사고파는 대상들의 입사증 명의를 변경해주면서 거간비를 먹고,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부추긴 사건이 수두룩하게 발생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담았다.

북한에서 살림집은 국가가 개인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 주민들에게 이용권은 있으나 소유권은 없다. 따라서 살림집 처분 역시 개인 권한이 아니다.

이렇듯 정주시에서 살림집 이용 허가증 관련 사회질서 문란 행위가 부쩍 늘어 2021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년간 법적 처리된 대상 수가 직전 1년간(2020년 11월~2021년 11월) 법적 처리된 대상 수보다 3배 늘어났는데, 정주시당 집행위원회는 바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라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정주시는 세대별 거주자와 살림집 이용 허가증을 올해 말까지 전부 대조한다는 명목으로 조사 중”이라며 “시당 집행위원회의 특별 분공을 받은 시 인민위원회가 이번 대조 사업을 맡았으며 살림집 이용 허가증을 발급한 지 10년이 지났거나 분실한 경우에 재발급하도록 하는 구체적 대안도 제시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시당 집행위원회는 위조한 살림집 이용 허가증을 불법적으로 거래한 대상들끼리 입맞춤할 수 있으니 인민반을 통해 사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당 집행위원회는 시 안전부가 살림집 이용 허가증 관련한 범죄로 붙잡힌 대상들을 정확한 수사와 절차를 통해 처벌했는지에 대한 시 검찰소의 심의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살림집 이용 허가증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들과 증서를 위조해 불법적으로 집을 거래한 이들 대부분이 3~5년의 노동교화형을 받았으나 채권자인 돈주, 환전상들은 단 1명도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사람들은 이번 일을 두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만 감옥에 가는 나라다’, ‘한 줌도 안 되는 돈주들이 권력 가진 간부들을 뒷바라지하고 있으니 정주시도 이미 자본주의화가 다 됐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