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관리일꾼 허위 보고로 ‘혁명화’ 처벌…허풍방지법 적용?

황해남도 재령·안악 농장 관리위원장 2명 문제시…北, 농업 분야에서 허위 보고와 투쟁 중

은률군 읍농장의 농장원들이 포전에서 낟알털기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노동신문·뉴스1

북한 황해남도에서 농장 관리위원장 2명이 수확량 허위 보고로 혁명화 처벌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데일리NK 황해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중순 재룡군과 안악군의 협동농장 관리위원장 2명이 올해 수확량을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보직에서 해임돼 6개월의 혁명화 처벌을 받았다.

이 2명은 지난 기간 알곡 생산량에 모범을 보인 일꾼들로 알려졌으나 최근 검찰소 검열을 받는 과정에 올해 알곡 총생산량을 허위로 보고했다는 것이 드러나 처벌을 받게 됐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이와 관련 소식통은 “협동농장 관리위원회들에서는 작업반과 분조들의 가을 내기 외상을 물어준다는 명목으로 알곡을 따로 건사하는데 그 양을 총 수확량에 반영하지 않은 채 보고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에 대해 당에서 심려하는 알곡 생산에 저해를 주었다는 죄명을 씌워 관리일꾼들을 처벌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소식통은 “혁명화는 중앙당이나 도당 등의 고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처벌이었는데 농장 관리위원장들에게까지 이런 처벌을 적용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말이 혁명화지 실제로는 다른 지역 협동농장에 농장원으로 보내져 영원히 거기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은 1개 농장의 농업생산을 관리 운영하는 경영책임자다. 이들은 한해 농장의 수확량을 시나 군의 경영위원회에 보고하는데, 이 과정에 실제 수확량보다 소출을 적게 보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관리위원장은 국가에 바쳐야 할 한해 알곡 생산량을 보장해야 하는 임무도 있지만 농장원들의 먹고사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임무도 가지고 있어 작업반과 분조의 실태를 고려해 실제 수확량보다 적게 보고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 후 식량난에 일하러 나오지 못하는 농민들이 많아져 농장 인력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에서 현실적으로 농민들의 사정을 봐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일부 관리위원장들은 가을이면 ‘우둔하게 들키지 말고 밭에 알곡이 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눈치껏 가져가라’고 쉬쉬하기도 한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북한은 농업생산과 관련한 허위보고를 막기 위해 ‘허풍방지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국가정보원은 지난 9월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허풍방지법을 만들었다고 보고하면서 “허풍방지법을 통해 수확량 허위 보고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국정원의 해당 보고가 있던 날 1면 사설에서 “일꾼들은 허풍이 당과 인민을 속이고 당정책 집행에 도전하는 행위로 된다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영농실적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보고하는 기풍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법령을 제정하며 농업 분야에서 허위 보고와의 투쟁에 나선 만큼 실제 법 집행 차원의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소식통은 “허위 보고에 대해 처벌한다면 우리나라(북한) 간부 90% 이상이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어느 기관에서도 실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일꾼들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황해북도와 평안남도의 일부 지역에서도 협동농장의 관리일꾼들이 올해 수확량을 허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